"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복사판"

강성천 의원 "지원 미비로 사회적기업 고용효과 거의 없어"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복사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7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적기업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뒤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108개에 달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고용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당시와 올해 8월 말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기업 가운데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에서만 고용증가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해 인건비를 받은 48개 기업은 43.4%인 1천12명의 고용이 증가했지만 사업 미참여 기업은 3.6%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48개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인건비가 17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1인당 78만원과 4대보험료를 지원받는다.

강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들의 8월 현재 월평균 임금은 101만4천675원에 불과했다. 사회적기업의 규모도 30인 미만 사업장(63개)이 58.3%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94.4%가 100인 미만 기업이었다. 300인 미만의 중기업은 6개에 그쳤다.

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인건비만 지원했을 뿐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컨설팅·세제혜택과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장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