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사정, 노조 파업에 대체근로 투입 의혹

지부, 회사측 노조법 위반 혐의 고발

매일노동뉴스 오재현 기자

지난 6일부터 LIG손해보험사정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회사측이 대체근로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해보험노조(위원장 마화용)는 7일 "회사측이 지부가 파업에 돌입하자 불법적으로 대체근로를 투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4일 '비상대책에 따른 인력지원(안)'을 마련해 LIG손해사정과 관계없는 모회사의 LIG손해보험 조사실과 대인보상 담당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회사측은 LIG손해보험 노동자 등 100여명을 대체근로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회사측은 '비상근무자 지원방안'을 통해 1인당 하루 5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비상사태(파업) 종료시까지 주급형태로 임금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마화용 위원장과 전한수 LIG손해사정지부장은 이날 김원규 LIG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대표이사를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불법적인 대체근로까지 하고 있으니 시급히 현장실사를 해 달라"며 "불법대체근로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IG손해사정지부는 조합원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전남 남원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함께 노조를 결성했던 ACE손해사정지부 조합원 80여명도 이날 파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