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 틈타 힘없는 노동자만 닦달하나"

"쇠붙이 빼야 한다" 의사 말 무시해 … 연행 중 다친 조합원 수갑 찬 채 수술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의 태형산업 앞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산인권센터와 건설노조가 화성동부경찰서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의 노동자 인권침해
  •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의 태형산업 앞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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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는 7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화성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태형레미콘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공안정국 바람을 틈타 힘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다산인권센터와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이 휴식을 취하던 중 경찰이 공장 입구에 세워둔 레미콘차량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이를 발견한 전아무개 조합원이 항의했고, 곧바로 사법경찰관 5명이 전씨를 연행했다. 경찰은 이어 현장에 모여든 조합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경찰은 공무를 집행하는 현장에서 10여미터 떨어져 있던 강원규 부위원장을 표적 연행했다"며 "연행 과정에서 과격하게 저항하지 않은 강 부위원장과 전 조합원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행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전씨가 병원에 후송돼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수술할 때는 모든 쇠붙이를 빼야 한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수갑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연행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도 문제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밖에 △연행 뒤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농성장을 압수수색한 점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여성조합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점 △회사측 직원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에 항의하던 조합원에게 '카터칼'을 휘둘렀으나 경찰이 제지하지 않은 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조합원 8명을 연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태형산업은 지난 3월 태형레미콘분회의 현판식이 열린 다음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레미콘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레미콘공장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