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유효기한 5년 연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이름 바꿔…청년고용지원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정부가 지난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정부는 청년층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먼저 청년층 고용을 위해 기업과 학교·정부의 의무를 구체화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직업진로 교육과 직장체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청년층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이나 대학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소요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직업상담·적성검사 같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애로 청년층에는 개인별 심층상담과 집중 취업알선으로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0만명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과 관련한 조항도 마련됐다. 정부가 해외인턴과 해외연수·해외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우수기관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2008-10-07 06:05:48
- 최종편집: 2008-10-08 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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