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공무원노조 흔들기 '작심'
신지호 의원 "공무원노조, 하는 일마다 불법"
공무원노조와 정부 간 대정부교섭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올해 교섭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주장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뉴라이트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지호(한나라당) 의원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공무원노조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부 비교섭 사항?= 신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성사된 대정부교섭에서 합의된 내용 대부분이 현행법에 벗어나는 '비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정책·인사·조직·예산 등의 사안은 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향해 "정부교섭대표는 다시 초법적인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이 꼽은 '초법적' 협약의 내용은 △주요 현안 관련 노사협의회 개최 △노조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직무 복직 △임산부는 희망부서 배치토록 노력 △하위직 공무원 정년연장 개선방안 마련 △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의견 수렴 등이다. 신 의원은 최근 노-정합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도 "연금 문제는 예산·기금 편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이다"는 점을 전제 한 뒤 "노조측 인사들의 대거 참여로 인해 국민증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강령·규냑도 불법?= 신 의원은 각 공무원노조의 강령과 규약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각 노조의 강령과 규약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의 강령 중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한다' ,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한다'는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각 노조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자체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공노는 2007년 1월부터 노조의 정치적 입장을 답은 성명서를 총 32회 발표했고, 정부정책 및 특정사안에 대한 논평을 5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민공노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와 논평도 각각 17회와 6회에 달한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만큼 선동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집회가 파업?= 신 의원은 올해 각 노조가 공무원연금 문제 등과 관련해 진행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각 노조가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집회 비용을 마련한 점이나, 근무가 없는 주말을 이용해 집회를 진행한 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각 노조들은 "노사 관계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용해 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미흡한 단체협약을 트집 잡고, 심지어 신고대상도 아닌 노조의 강령을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 의원은 이 땅의 모든 노동조합이 사라지길 바라는 스스로의 욕망에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2008-10-07 06:55:32
- 최종편집: 2008-10-08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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