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판정 받아도 외부인 취급받는 노조간부

HS바이오팜, 복직한 노조간부에 외부인 출입절차 준수 요구

매일노동뉴스 정영현 기자

충남 아산의 HS바이오팜(옛 경남제약)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려는 해당 해고자에게 외부인 자격으로 출입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지회장 박해영)는 “회사측이 조합간부 자격으로 조합사무실로 출근하려는 간부 4명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조합간부 자격으로 출입을 저지당한 박 지회장을 비롯한 4명의 간부들은 회사 앞에서 조합업무를 보고 있다.

회사측의 조합간부의 노조사무실 출입제한은 지난 9월 노동부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에 근거하고 있다는 노조간부들의 주장이다. 노동부 지침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의미규정을 두고 해고자의 조합원 신분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노동부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경우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회사측이 행하는 기업별노조 위주의 대응은 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라며 “중노위 복직 판정을 받은 조합간부들은 계속 조합사무실로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측 관계자는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은 허용하고 있지만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외부 출입절차를 밟고 들어오라는 것”이라며 “중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사업장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