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총리 "쇠고기협상, 서명한 사람이 책임져야"
쇠고기 청문회, '방미 선물론' 쪽으로 기우뚱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야당의 ‘방미 선물론’과 여당의 ‘참여정부 설거지론’이 대치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참여정부 시절의 한덕수 전 총리와 이명박 정부 초기의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정권 교체 시기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쇠고기 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집중됐으며 참여정부 쇠고기 수입 협상 방침에 방점이 찍혔다.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12월19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냐”고 물은 다음 “대선에서 패배한 12월 24일에는 쇠고기협상을 폐기하라 하지 않았느냐”고 잇따라 질의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노 전 대통령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존중하기로 했다”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노 전 대통령이 ‘OIE 기준을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미국 측이 이를 ‘OIE 기준에 그대로 따른다’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다’는 OIE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을 내걸 수 있는 여지를 남겼는데 한나라당과 미국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그러나 지난 4월18일 체결된 협상 내용에 따라 수입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다고 본다”며 “다만 동물성사료강화조치 (공포)가 아니라 이행이 된 다음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토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른바 ‘설거지론’에 대해 쐐기를 박는 증언도 남겼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타결된 4월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참 뒤”라며 “설거지론이라고 하는데 서명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한 전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최종적으로 협상 및 조약 체결의 책임은 사인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답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성경륭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작년 11월 17일과 19일 관련 회의를 통해 청와대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의 설정 범위(뼈 포함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12월24일 회의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확하게 30개월령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가 쇠고기협상의 경과에 대한 농식품부의 보고를 받았다는 새로운 증언도 이번 청문회에서 나왔다.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농식품부가 지난 4월1일 업무보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4월11일 협상 시작 전에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청와대나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협상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청와대의 사전 인지 및 개입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전 수석은 이어 “4월1일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에 배석했었고, 3월 중순 이전에 (청와대) 내부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과거에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내부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 타결 후 청와대가 쌍수를 들고 환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초 계획된대로 협의가 끝난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한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이 ‘최대한 양보해서 뼈 있는 30개월령 미만’이었음이 확인되고, 이와 다른 내용의 협상결과에 청와대가 만족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가 ‘설거지론’과 ‘방미 선물론’을 놓고 지루하게 끌어온 공방은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선물론’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참여정부 시절의 한덕수 전 총리와 이명박 정부 초기의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정권 교체 시기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쇠고기 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집중됐으며 참여정부 쇠고기 수입 협상 방침에 방점이 찍혔다.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12월19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냐”고 물은 다음 “대선에서 패배한 12월 24일에는 쇠고기협상을 폐기하라 하지 않았느냐”고 잇따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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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총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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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또 한 전 총리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노 전 대통령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존중하기로 했다”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노 전 대통령이 ‘OIE 기준을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미국 측이 이를 ‘OIE 기준에 그대로 따른다’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다’는 OIE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을 내걸 수 있는 여지를 남겼는데 한나라당과 미국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그러나 지난 4월18일 체결된 협상 내용에 따라 수입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다고 본다”며 “다만 동물성사료강화조치 (공포)가 아니라 이행이 된 다음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토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른바 ‘설거지론’에 대해 쐐기를 박는 증언도 남겼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타결된 4월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참 뒤”라며 “설거지론이라고 하는데 서명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한 전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최종적으로 협상 및 조약 체결의 책임은 사인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답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성경륭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작년 11월 17일과 19일 관련 회의를 통해 청와대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의 설정 범위(뼈 포함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12월24일 회의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확하게 30개월령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가 쇠고기협상의 경과에 대한 농식품부의 보고를 받았다는 새로운 증언도 이번 청문회에서 나왔다.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농식품부가 지난 4월1일 업무보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4월11일 협상 시작 전에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청와대나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협상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청와대의 사전 인지 및 개입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전 수석은 이어 “4월1일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에 배석했었고, 3월 중순 이전에 (청와대) 내부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과거에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내부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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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5일 국회 본청 245호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관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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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그는 또 “협상 타결 후 청와대가 쌍수를 들고 환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초 계획된대로 협의가 끝난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한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이 ‘최대한 양보해서 뼈 있는 30개월령 미만’이었음이 확인되고, 이와 다른 내용의 협상결과에 청와대가 만족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가 ‘설거지론’과 ‘방미 선물론’을 놓고 지루하게 끌어온 공방은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선물론’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9-05 17:04:26
- 최종편집: 2008-09-05 1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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