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김재윤 체포동의 '국회 보고'

표결처리 불투명...김재윤, 신상발언서 억울함 호소

이재진 기자 / besties@vop.co.kr

국회 본회의
  •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김재윤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건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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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이송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로써 이날 오후 2시에 보고된 체포동의안 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법 26조 2항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후 의장은 가장 가까운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로 이어질 질지는 불투명하다.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규정이냐 아니냐는 논란과 더불어 직권상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도 안건 상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4일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또는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면서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타 교섭단체들도 체포동의안에 반대뜻을 나타내며 힘을 보태고 있다. 자당 대표가 걸려있는 창조한국당은 물론이고 선진-창조 모임도 교섭단체 이름으로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표결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날에도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하자면 서갑원 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보고는 됐지만 상정 후 표결처리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김형오 국회의장
  •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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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처음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고, 지금은 검찰이 이렇게 왜곡적이고 조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나 화병이 날 지경"이라며 "대학교수로 그냥 있을 걸, 왜 국회의원이 되어 이런 일을 당하나 후회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나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오히려 조사를 더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성급하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검찰이 다른 국회의원도 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국회의원 누구의 의정 활동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김황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총 231표 중 찬성 174표, 반대 54표, 무효 3표)과 양창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총 231표 중 찬성 175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4표)이 가결됐다. 정기국회 회기결정의 건과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도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정부질문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되고 정기국회 회기를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