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감사원 국민연금 감사할라
연금 운용체계와 지배구조 개선해야
국민연금기금, 방만경영과 주식투자 손실로 감사원 감사 착수 → 감사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요청 → 국민연금공단이사회 해임 제청안 의결 → 대통령 해임안 서명.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정권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정권 말기 혹은 그 전이라도 충분히 예상해 봄직한 시나리오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관한 것이다. 신정부가 들어선 후 새로 부임한 국민연금공단 박해춘 이사장은 7월 말 “6월 말 전체 운용자산(약 230조 원)의 17.5%인 주식투자 비중을 4년 뒤인 2012년 말까지 40%로 올리고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SOC), 해외자원개발 등 대체투자 비중도 2.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체 운용자산 중 해외투자비중도 2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은 안전하고 장기적인 자산운용이 핵심이고 따라서 채권투자 등 안전자산 위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국민연금기금이 주식 등에 투자를 잘 해서 국민들의 기여금 부담을 낮추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랴만,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한다는 투자의 ABC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하여 변동성이 아주 높고, 또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큰 우리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투자행태가 역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위험도 크다. 따라서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원래 목적과는 상치되는 투자전략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개정과 ‘자본시장통합법’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질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주식투자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 요즘같이 주가 하락이 계속되면 국민연금 전체 자산 대비 주식투자 비중이 낮아지는 만큼, 주식을 꾸준히 사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다.
올 상반기 4조2천647억 원 평가손실
두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단순히 투자 행위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감시 등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 등 국내 재벌 대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공시 강화 등을 포함한 기관행동주의 확산은 연금자산이 금융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한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와 분리할 수 없다는 필연성에서 그 당위를 획득한다. 이러한 당위 말고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대부분 재벌의 계열사들이거나 재벌 대기업과 영업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그 중요성을 더한다.
현재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과거에 비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이 많이 강화되었고, 기본원칙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의결권 행사가 주주가치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등에 대한 선임 및 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합병 및 영업양수도, 자본의 감소 등 38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되, 모든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결권 행사의 횟수뿐만 아니라 주총 안건에 대한 반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2002년 138개 주총의 653개 안건 중 반대 안건은 8건(1.2%)이던 것이 2008년 상반기에는 총 436회의 주주총회에 상정된 1천 883개 안건 중에 100건(5.3%)에 대해 반대 의견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오히려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고, 여전히 총수 지배력 하에 있는 재벌 대기업들의 경영을 견제, 감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때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 위험이 커지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재벌 대기업들의 경영권 보호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기관투자가로서 국민연금역할에 대한 국수주의적, 친재벌적 왜곡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기업, 그것도 재벌기업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운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을 감시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요원하다.
국민연금기금 대안적 활용방안 논의 필요
따라서 문제는 국민연금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느냐보다 투자기업의 주주로서 제대로 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높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연기금은 사회, 환경 분야 등 사회책임투자(SRI) 펀드 등을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막대한 잉여자금을 쌓은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라는 화두에 매달려 연기금의 사회적, 진보적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조차 제대로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책임투자펀드에 국민연금기금 일부가 참여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업사회책임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적이고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내려면,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진보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으로, 기금운용이나 의결권 행사 등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 지배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특정 목적을 위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연기금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덜 받는’연금개혁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는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었다.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높아 주식투자가 안 된다는 쪽에서도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정부로부터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금운용을 책임지게 될 운용본부장(기금이사) 선발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자격논란이나 ‘자기사람 심기’ 의혹 등은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들이 자주 근거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미국 최대 공적연금)이나 네덜란드(ABP:공무원연금), 그리고 캐나다(CPPIB:연금투자위원회) 공적연금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다르게 아주 민주적이며, 가입자들의 참여가 잘 보장되어 있고, 또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과 금융유동성 원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CPPIB마저도 기금운용관련 지배구조는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다.
이번 KBS사태가 공영방송을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입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연기금지배구조는 국민들의 재산을 축내고, 이들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촛불정국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을 ‘섬기지 않는’ 현 정부가 문제가 한참 심각해지고 난 이후에 벌이는 감사원 감사나 이사장 경질 등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정권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정권 말기 혹은 그 전이라도 충분히 예상해 봄직한 시나리오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관한 것이다. 신정부가 들어선 후 새로 부임한 국민연금공단 박해춘 이사장은 7월 말 “6월 말 전체 운용자산(약 230조 원)의 17.5%인 주식투자 비중을 4년 뒤인 2012년 말까지 40%로 올리고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SOC), 해외자원개발 등 대체투자 비중도 2.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체 운용자산 중 해외투자비중도 2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은 안전하고 장기적인 자산운용이 핵심이고 따라서 채권투자 등 안전자산 위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국민연금기금이 주식 등에 투자를 잘 해서 국민들의 기여금 부담을 낮추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랴만,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한다는 투자의 ABC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하여 변동성이 아주 높고, 또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큰 우리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투자행태가 역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위험도 크다. 따라서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원래 목적과는 상치되는 투자전략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개정과 ‘자본시장통합법’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질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주식투자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 요즘같이 주가 하락이 계속되면 국민연금 전체 자산 대비 주식투자 비중이 낮아지는 만큼, 주식을 꾸준히 사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다.
올 상반기 4조2천647억 원 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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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상반기 국민연금은 국내 및 해외주식투자에서 4조 2천억여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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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말
두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단순히 투자 행위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감시 등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 등 국내 재벌 대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공시 강화 등을 포함한 기관행동주의 확산은 연금자산이 금융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한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와 분리할 수 없다는 필연성에서 그 당위를 획득한다. 이러한 당위 말고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대부분 재벌의 계열사들이거나 재벌 대기업과 영업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그 중요성을 더한다.
현재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과거에 비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이 많이 강화되었고, 기본원칙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의결권 행사가 주주가치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등에 대한 선임 및 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합병 및 영업양수도, 자본의 감소 등 38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되, 모든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결권 행사의 횟수뿐만 아니라 주총 안건에 대한 반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2002년 138개 주총의 653개 안건 중 반대 안건은 8건(1.2%)이던 것이 2008년 상반기에는 총 436회의 주주총회에 상정된 1천 883개 안건 중에 100건(5.3%)에 대해 반대 의견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오히려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고, 여전히 총수 지배력 하에 있는 재벌 대기업들의 경영을 견제, 감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때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 위험이 커지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재벌 대기업들의 경영권 보호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기관투자가로서 국민연금역할에 대한 국수주의적, 친재벌적 왜곡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기업, 그것도 재벌기업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운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을 감시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요원하다.
국민연금기금 대안적 활용방안 논의 필요
따라서 문제는 국민연금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느냐보다 투자기업의 주주로서 제대로 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높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연기금은 사회, 환경 분야 등 사회책임투자(SRI) 펀드 등을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막대한 잉여자금을 쌓은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라는 화두에 매달려 연기금의 사회적, 진보적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조차 제대로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책임투자펀드에 국민연금기금 일부가 참여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업사회책임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적이고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내려면,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진보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으로, 기금운용이나 의결권 행사 등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 지배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특정 목적을 위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연기금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덜 받는’연금개혁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는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었다.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높아 주식투자가 안 된다는 쪽에서도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정부로부터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금운용을 책임지게 될 운용본부장(기금이사) 선발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자격논란이나 ‘자기사람 심기’ 의혹 등은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들이 자주 근거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미국 최대 공적연금)이나 네덜란드(ABP:공무원연금), 그리고 캐나다(CPPIB:연금투자위원회) 공적연금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다르게 아주 민주적이며, 가입자들의 참여가 잘 보장되어 있고, 또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과 금융유동성 원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CPPIB마저도 기금운용관련 지배구조는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다.
이번 KBS사태가 공영방송을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입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연기금지배구조는 국민들의 재산을 축내고, 이들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촛불정국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을 ‘섬기지 않는’ 현 정부가 문제가 한참 심각해지고 난 이후에 벌이는 감사원 감사나 이사장 경질 등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 ©월간 말
- 기사입력: 2008-09-01 16:51:43
- 최종편집: 2008-09-06 1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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