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는 강부자 내각 위한 잔치
부자들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감세(減稅)가 시대정신이 된 것 같다. 먼저 한나라당이 법인세, 재산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법안을 쏟아내면 정부가 이에 적극 화답하는 모양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감세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거는 명분은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과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이다. 명분이야 그럴 듯하다. 문제는 과연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이 가능한가, 감세로 혜택을 보는 대상이 주로 누구인가,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감세(減稅)가 경제를 구원하리라?
감세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흔히 `적하효과(트리클 다운, Trickle-down)`를 감세의 이론적 근거로 들곤 한다. 감세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 부유층이지만 부유층에게 돌아간 혜택이 서민층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 이른바 `적하효과‘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경제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낮은데다 감세에 따른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비가 아닌 부의 증대를 위한 재투자로 쓰이거나 해외 소비로 소진된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적하효과‘의 실제효과는 미미하게 된다.
감세를 통해 경기 진작을 시도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행한 감세정책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에 경도된 레이건 행정부는 1980년대 초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70%에서 28%로, 법인세율을 48%에서 34%로 각각 대폭 인하한 바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이렇듯 과감하게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 감세를 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에는 감세가 기업 활동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세수 총량까지도 증대시킨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세수는 증가하지 않았고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렇다고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현 부시 정권 또한 레이건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부시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한 감세정책 때문에 매년 4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 반면 감세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고용창출이나 경제성장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내수 진작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그리 유효하지 않은 정책수단임이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를 경제 살리기의 첩경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사정이 한결 나쁜 것은 효과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감세정책의 수혜자가 대부분 부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감세안 가운데 부자들만을 위한 대표적인 감세안이 종합부동산세를 위시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감면안이다.
참 좋은 세금인 종부세, 부자들을 위해 없애려 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한나라당이 아예 작심한 듯 종부세 무력화에 나선데다 정부도 이에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종부세에 가장 위협적인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은 이혜훈 의원(서초갑)과 이종구 의원(강남갑)이다. 이혜훈 의원의 개정안(1주택자 면제,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전환)과 이종구 의원의 개정안(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전환, 세부담 상한선 3배에서 1.5배로 인하 등)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의 37만 9000세대에서 어림잡아 5~6만명 이하로 격감하고 납부세액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과연 종부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이 평가하는 것처럼 중산층에 피해를 주는 세금이고 세금폭탄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별 효과가 없었는가? 유감스럽게도 각종 실증적 통계들과 현실은 이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다. 종부세(주택분)는 대한민국 전체 세대 가운데 불과 2%의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며 실효세율도 6억원(공시가격 기준)이 0.26%, 7억원이 0.34%, 8억원이 0.40%, 9억원이 0.45%, 10억원이 0.52%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25억원이 돼야 실효세율이 1%가 된다.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나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분명해 진다. 200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대한민국이 0.8%인데 반해 미국은 3.1%, 영국은 3.3% 정도였다. 한편 2006년 기준으로 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한민국은 3.8%인데 비해 미국은 12%, 영국도 9%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끝으로 200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평균 0.3%수준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이 1.5%였다.
또한 종부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한다. 최근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로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만 5,421가구가 제외된 것은 종부세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종부세는 국토 균형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교육을 위한 재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2007년도 분(分) 종부세를 소관 시군별로 약 100억 원씩 배정받아 총 1,564억 원을 더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자체수입의 1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위에서 자세히 살핀 것처럼 종부세는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며 세 부담도 과중하지 않아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또한 종부세는 자본화 효과 혹은 보유비용효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기능을 하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종부세는 서울일극화 혹은 강남일극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렇듯 좋은 세금을 없애려고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종부세 인하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이는 국가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미다)이를 발판으로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것과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의 마음을 얻어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종부세법 형해화를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의 속내가 아닐까 싶다. 또한 종부세가 완화되면 한나라당 의원들과 강․부․자 내각이라고 놀림을 받는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불문가지다. 참고로 종부세법 개정안에 동조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 43명 가운데 34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인데 만약 이종구 의원 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그 가운데 24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19명의 종부세를 분석한 결과 이종구 의원 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적게는 7,743만원에서 많게는 1억 6,123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인하는 종부세 낮추기 위한 포석
종부세 감면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과표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25%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정부․여당이 내놓은 재산세 감면안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재산세는 납부자의 86.1%가 10만 원 이하의 세금을 낼 뿐이고 50만원 이하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99%다.(2006년 통계 기준) 연간 최대 상승률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5%, 6억 원 이하는 10%로 제한되어 있다. 결국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재산세는 큰 부담이 아닌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재산세부담 경감 운운하며 슬며시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안겨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재산세 인하는 종부세 인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재산세 인하의 수혜는 주로 6억원 초과 주택에 집중되는데 6억원 초과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줄어드는 만큼 종부세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종부세 인하를 전제하지 않은 재산세 인하는 6억원 초과주택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한다.
양도세 인하 방침도 2%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긴 마찬가지다. 현재도 1가구1주택자는 대부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1주택자 가운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를 내더라도 양도차익의 7% 정도만 세금으로 낼 뿐이다. 더구나 지난 3월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억 원 초과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보유시 8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부동산정책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같은 미시적 금융정책이 좋은 예다. 하지만 근본 원칙마저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금으로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선물세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안 역시 소수 대기업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5년 안에 추가로 2%포인트를 더 내릴 방침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는 4년 동안 대략 8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인세율 인하로 수혜를 입을 대상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징수된 전체 법인세 26조 5천억 가운데 대기업이 납부한 것이 80.4%에 이른다.
소득세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소득세율을 1%낮추겠다는 복안인데 전체 근로자의 47.4%(2006년 기준)가 소득 수준이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세율을 인하해도 그 혜택은 고스란히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노력소득을 보전해야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을 취합해보면 정부가 덜 거둬들이는 세금이 총 16~17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 등에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보전할 묘안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감세로 인해 혜택을 주로 입을 계층은 고소득․자산가 그룹인데 반해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감세를 통해 얻을 이익은 매우 불분명하거나 극히 미미하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방안은 국가재정을 취약하게 만들고 정부로 하여금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복지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을 볼 때 재정 삭감의 일차적 대상은 서민과 중산층에 쓰이는 복지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삶이 한결 고단해 질 것이 명약관화하고, 취약하기 그지없는 조세의 재분배 기능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조세개편안은 부자들을 더 살찌우고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굳이 감세를 하고 싶다면 불로소득에 대해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시장경제와 조세정의의 기본원리는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노력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바로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다. 본격적인 감세 논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대표적인 것이 보유세)하는 노력을 충분히 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다.
감세(減稅)가 경제를 구원하리라?
감세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흔히 `적하효과(트리클 다운, Trickle-down)`를 감세의 이론적 근거로 들곤 한다. 감세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 부유층이지만 부유층에게 돌아간 혜택이 서민층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 이른바 `적하효과‘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경제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낮은데다 감세에 따른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비가 아닌 부의 증대를 위한 재투자로 쓰이거나 해외 소비로 소진된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적하효과‘의 실제효과는 미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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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지도부회의. 한나라당이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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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말
감세를 통해 경기 진작을 시도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행한 감세정책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에 경도된 레이건 행정부는 1980년대 초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70%에서 28%로, 법인세율을 48%에서 34%로 각각 대폭 인하한 바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이렇듯 과감하게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 감세를 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에는 감세가 기업 활동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세수 총량까지도 증대시킨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세수는 증가하지 않았고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렇다고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현 부시 정권 또한 레이건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부시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한 감세정책 때문에 매년 4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 반면 감세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고용창출이나 경제성장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내수 진작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그리 유효하지 않은 정책수단임이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를 경제 살리기의 첩경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사정이 한결 나쁜 것은 효과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감세정책의 수혜자가 대부분 부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감세안 가운데 부자들만을 위한 대표적인 감세안이 종합부동산세를 위시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감면안이다.
참 좋은 세금인 종부세, 부자들을 위해 없애려 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한나라당이 아예 작심한 듯 종부세 무력화에 나선데다 정부도 이에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종부세에 가장 위협적인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은 이혜훈 의원(서초갑)과 이종구 의원(강남갑)이다. 이혜훈 의원의 개정안(1주택자 면제,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전환)과 이종구 의원의 개정안(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전환, 세부담 상한선 3배에서 1.5배로 인하 등)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의 37만 9000세대에서 어림잡아 5~6만명 이하로 격감하고 납부세액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과연 종부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이 평가하는 것처럼 중산층에 피해를 주는 세금이고 세금폭탄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별 효과가 없었는가? 유감스럽게도 각종 실증적 통계들과 현실은 이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다. 종부세(주택분)는 대한민국 전체 세대 가운데 불과 2%의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며 실효세율도 6억원(공시가격 기준)이 0.26%, 7억원이 0.34%, 8억원이 0.40%, 9억원이 0.45%, 10억원이 0.52%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25억원이 돼야 실효세율이 1%가 된다.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나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분명해 진다. 200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대한민국이 0.8%인데 반해 미국은 3.1%, 영국은 3.3% 정도였다. 한편 2006년 기준으로 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한민국은 3.8%인데 비해 미국은 12%, 영국도 9%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끝으로 200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평균 0.3%수준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이 1.5%였다.
또한 종부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한다. 최근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로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만 5,421가구가 제외된 것은 종부세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종부세는 국토 균형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교육을 위한 재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2007년도 분(分) 종부세를 소관 시군별로 약 100억 원씩 배정받아 총 1,564억 원을 더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자체수입의 1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위에서 자세히 살핀 것처럼 종부세는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며 세 부담도 과중하지 않아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또한 종부세는 자본화 효과 혹은 보유비용효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기능을 하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종부세는 서울일극화 혹은 강남일극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렇듯 좋은 세금을 없애려고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종부세 인하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이는 국가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미다)이를 발판으로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것과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의 마음을 얻어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종부세법 형해화를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의 속내가 아닐까 싶다. 또한 종부세가 완화되면 한나라당 의원들과 강․부․자 내각이라고 놀림을 받는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불문가지다. 참고로 종부세법 개정안에 동조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 43명 가운데 34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인데 만약 이종구 의원 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그 가운데 24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19명의 종부세를 분석한 결과 이종구 의원 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적게는 7,743만원에서 많게는 1억 6,123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인하는 종부세 낮추기 위한 포석
종부세 감면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과표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25%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정부․여당이 내놓은 재산세 감면안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재산세는 납부자의 86.1%가 10만 원 이하의 세금을 낼 뿐이고 50만원 이하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99%다.(2006년 통계 기준) 연간 최대 상승률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5%, 6억 원 이하는 10%로 제한되어 있다. 결국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재산세는 큰 부담이 아닌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재산세부담 경감 운운하며 슬며시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안겨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재산세 인하는 종부세 인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재산세 인하의 수혜는 주로 6억원 초과 주택에 집중되는데 6억원 초과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줄어드는 만큼 종부세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종부세 인하를 전제하지 않은 재산세 인하는 6억원 초과주택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한다.
양도세 인하 방침도 2%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긴 마찬가지다. 현재도 1가구1주택자는 대부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1주택자 가운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를 내더라도 양도차익의 7% 정도만 세금으로 낼 뿐이다. 더구나 지난 3월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억 원 초과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보유시 8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부동산정책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같은 미시적 금융정책이 좋은 예다. 하지만 근본 원칙마저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금으로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선물세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안 역시 소수 대기업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5년 안에 추가로 2%포인트를 더 내릴 방침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는 4년 동안 대략 8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인세율 인하로 수혜를 입을 대상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징수된 전체 법인세 26조 5천억 가운데 대기업이 납부한 것이 80.4%에 이른다.
소득세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소득세율을 1%낮추겠다는 복안인데 전체 근로자의 47.4%(2006년 기준)가 소득 수준이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세율을 인하해도 그 혜택은 고스란히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노력소득을 보전해야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을 취합해보면 정부가 덜 거둬들이는 세금이 총 16~17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 등에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보전할 묘안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감세로 인해 혜택을 주로 입을 계층은 고소득․자산가 그룹인데 반해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감세를 통해 얻을 이익은 매우 불분명하거나 극히 미미하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방안은 국가재정을 취약하게 만들고 정부로 하여금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복지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을 볼 때 재정 삭감의 일차적 대상은 서민과 중산층에 쓰이는 복지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삶이 한결 고단해 질 것이 명약관화하고, 취약하기 그지없는 조세의 재분배 기능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조세개편안은 부자들을 더 살찌우고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굳이 감세를 하고 싶다면 불로소득에 대해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시장경제와 조세정의의 기본원리는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노력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바로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다. 본격적인 감세 논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대표적인 것이 보유세)하는 노력을 충분히 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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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09-01 15:53:10
- 최종편집: 2008-09-06 1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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