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언론노조 징계' 무효 가처분신청
한국방송공사(KBS) 노조위원장 등이 언론노조의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 등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상대로 박 위원장에 대한 제명과 강동구 부위원장ㆍ조봉호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앞서 지난달 31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박 위원장 등이 '언론 공공성 사수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 적극 동참' 등의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언론노조 결의 사항과 규약 등을 다수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의했다.
박 위원장 등은 "위원장의 경우 언론노조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강령이나 규약 위반이 있더라도 조합원 징계가 아닌 임원에 대한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강 부위원장과 조 사무처장은 언론노조에서 별도의 직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언론노조의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노조는 KBS 노조가 결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7월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 불참한 것도 언론노조가 일방적으로 KBS 대의원 수를 감축하는 등 횡포를 부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 등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상대로 박 위원장에 대한 제명과 강동구 부위원장ㆍ조봉호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앞서 지난달 31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박 위원장 등이 '언론 공공성 사수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 적극 동참' 등의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언론노조 결의 사항과 규약 등을 다수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의했다.
박 위원장 등은 "위원장의 경우 언론노조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강령이나 규약 위반이 있더라도 조합원 징계가 아닌 임원에 대한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강 부위원장과 조 사무처장은 언론노조에서 별도의 직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언론노조의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노조는 KBS 노조가 결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7월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 불참한 것도 언론노조가 일방적으로 KBS 대의원 수를 감축하는 등 횡포를 부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8-07 16:29:21
- 최종편집: 2008-08-07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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