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고용은 민간이 전담하라고?'

민노,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취지의 고용촉진법 발의

정인미 기자 / naiad@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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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악을 저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홍희덕 의원은 26일 '장고법개악저지와 장애인노동권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지난 7월17일 입법 예고한 장고법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요구해왔던 핵심 내용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장고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률 강화지만, 정부는 2배수 고용인정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의무고용률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제정 당시의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율 2%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고용기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화하고 지급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장애인 전체의 고용장려금이 축소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이번 9월로 중단될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반드시 장고법 상에 명시하여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부가 자꾸 아랫돌을 빼어 윗돌괴는 식의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에게서 거둬들이는 고용부담금에만 의존해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을 실시하려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예산 구조의 부당성 해소를 위해 국조지원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등에 엎고, 장애인 의무고용율과 고용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법률상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 조치 철회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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