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쌀직불금 논의하다 갑자기 "노 전 대통령이 문제"
'직불금 명단 공개하겠다' 노 전 대통령 발언에 여야 공방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국민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기록 열람 문제로 맞불 놓기에 나서 부당수령 의혹자를 가려내겠다던 국정조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여야, 대통령기록물관리 법률 둘러싸고 '같은 법 다른 해석'
여야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며 지난 24일 '쌀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련자료를 지정해제하여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정해제권한'은 전직 대통령에게 없다는 법해석을 내놓으며 국회 의결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민주당은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을 은폐하려는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직대통령(또는 대리인)이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 "노 전 대통령 지정 기록물 해제 권한 없어" vs 민주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노 전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 오면 대통령 직불금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겠다. 비밀보호 해제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국가기록원에 가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법에는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퇴임 후 지정기록물에 대한 해제(공개)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임기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순간 대통령 사유물이 아닌 국가 소유물"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여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특위활동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자료는 특위 의결을 통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법률 17조5항은)전직 대통령이 지정기록물 중 보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만이 비밀 기록물을 지정·해지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물타기를 하지 말고, 국정조사의 목적이며 기본 합의사항인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의혹자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기관보고에 앞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거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여야, 대통령기록물관리 법률 둘러싸고 '같은 법 다른 해석'
여야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며 지난 24일 '쌀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련자료를 지정해제하여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정해제권한'은 전직 대통령에게 없다는 법해석을 내놓으며 국회 의결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민주당은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을 은폐하려는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직대통령(또는 대리인)이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 "노 전 대통령 지정 기록물 해제 권한 없어" vs 민주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노 전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 오면 대통령 직불금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겠다. 비밀보호 해제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국가기록원에 가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법에는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퇴임 후 지정기록물에 대한 해제(공개)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임기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순간 대통령 사유물이 아닌 국가 소유물"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여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특위활동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자료는 특위 의결을 통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법률 17조5항은)전직 대통령이 지정기록물 중 보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만이 비밀 기록물을 지정·해지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물타기를 하지 말고, 국정조사의 목적이며 기본 합의사항인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의혹자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기관보고에 앞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거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25 16:20:13
- 최종편집: 2008-11-25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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