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정인미 기자 / naiad@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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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쌀직불금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쌀직불법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제도 대폭 강화해 최고 2배까지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하고, 환수대상 직불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까지 부과시킨다. 가산금 연체시에는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2010년부터는 '농가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 및 농지이용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와 일본,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같은 농가등록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에는 쌀직불금 지급 대상이 기본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다만 인근 도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전업 또는 직업)으로 삼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토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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