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도, 유흥주점에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민주노동당 김미영 도의원 “융자받은 업소의 76%가 일반음식점”

구자환 기자 / hanhit@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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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김미영 도의원(교육사회위원회)은 경상남도가 “2004년에서 2008년 9월말까지 총 233개 업소에 65억6천3백여만원을 융자 지원 했다”고 밝혔다.

또, “융자를 받은 업소의 약76%가 일반음식점 등이었고,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 지원된 비율은 단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2004년에서 2008년 9월까지 운영한 기금 융자업소는, 제조.가공업이 17%, 식품제조업 0.4%, 일반음식 75.53%, 휴게음식 3%, 유흥주점 1.7%, 제과점업 2.1%이다.

이에 대해 김미영 도의원은 나이트, 유흥주점, 노래주점 등의 유흥업소에 8천7백만원의 기금을 지원한 것은 기금운영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상남도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가 과연 적절한 식품위생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적절한 식품위생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경상남도의 식품산업 육성과 식품위생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식품영업자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영세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본 기금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영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1994년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진흥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관리.운용권이 이관되었다.

한편, 경상남도의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는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및 징수교부금으로 사용처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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