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감세안' NO..'선별적 감세안' YES
민주당, '부자감세 경기부양 효과 없다' 비판..서민대상 감세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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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기획재정위 조세법안 소위원회 소속 김종률, 오제세, 백재현,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중인 감세정책을 '무차별적 감세'라고 규정하고 '선별적 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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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를 놓고 각 상임위별로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법인세, 상속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을 ‘무차별적 감세안’으로 규정하고 ‘선별적 감세’로 맞불을 놓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 소위원회 소속 이광재, 백재현, 김종률,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수 하강으로 인한 영업부진, 소득감소, 일자리 감소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별적 감세 대상으로 근로소득자, 음식점, 소매점, 택시업종사자, 중소기업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는 고소득자와 거액자산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로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과 대규모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주로 저축 또는 사내유보되어 투자와 내수진작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부자감세의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아 정부의 재정적자만 확대시킬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선별적 감세’로 꼽은 근로자에 대한 감세는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47%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현 최대지급액인 연간 80만원을 15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 비율도 소득의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주택거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면 확대하고 교육비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대표적인 철회 감세안을 꼽고 있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낮은 과표구간의 세율은 인하하되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상속 증여세는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게 분명하다며 세율 인하를 막기로 했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해 교육세와 농특세 폐지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론으로 밝혀왔던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7% 한시적 인하를 관철시키고 이에 더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현행 연간 수입액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10/10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 금액 6억원과 1∼3%인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기보유 1주택자의)감면방법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장기 보유 기간 기준이 여론에서는 10년이 높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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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11-24 15:59:36
- 최종편집: 2008-11-24 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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