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사찰 합법화'에 시동 거나
최병국, "국정원 관련법 손질해야"..직무범위 손질 필요 주장
'정치사찰 합법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가정보원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강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쳐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공안업무의 확대가 아니냐고 하는데 법치행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업무범위를 세밀히 하자는 것"이라며 국정원 직무 범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는 법에 없는 업무를 무소불위로 해 문제가 생겼지만, 요즘은 꼭 해야 할 업무도 근거 법령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일단 소위에 회부한 뒤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허용 조항과 관련,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사실을 언급하며면서 "현재 제출된 법이 당시보다 더 정비됐으며 악법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정원이란 수사기관에서 감청 장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 회사에 장비를 설치, 필요시 영장을 발부받아 회사에 의뢰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법에서 국내 보안 업무로 돼있는 것을 국익.정책정보, 위기예방정보, 보안정보 등으로 나누자는 것인데 국익과 같은 막연한 개념 등은 손을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이는 등 사실상 제한규정을 폐지해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활동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비밀의 보호.관리에 관한 법(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모두 6개다.
최 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공안업무의 확대가 아니냐고 하는데 법치행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업무범위를 세밀히 하자는 것"이라며 국정원 직무 범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는 법에 없는 업무를 무소불위로 해 문제가 생겼지만, 요즘은 꼭 해야 할 업무도 근거 법령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일단 소위에 회부한 뒤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허용 조항과 관련,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사실을 언급하며면서 "현재 제출된 법이 당시보다 더 정비됐으며 악법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정원이란 수사기관에서 감청 장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 회사에 장비를 설치, 필요시 영장을 발부받아 회사에 의뢰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법에서 국내 보안 업무로 돼있는 것을 국익.정책정보, 위기예방정보, 보안정보 등으로 나누자는 것인데 국익과 같은 막연한 개념 등은 손을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이는 등 사실상 제한규정을 폐지해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활동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비밀의 보호.관리에 관한 법(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모두 6개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23 15:36:23
- 최종편집: 2008-11-23 18: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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