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제는 법적투쟁"...검찰 항의농성 해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할 것"

정인미 기자 / naiad@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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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법적투쟁'을 선언하며 농성을 해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해, 본질은 사라지고 억측과 사실 왜곡만 무성해진 현실을 타개하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불구속 수사원칙은 정치인의 특권이 아닌 일반국민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영장심사 불출석과 구속영장집행 저지는 편파수사와 부당한 공권력행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든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으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점에서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의 연대보증조차 묵살하고 무려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위법행위이며, 당연한 관행처럼 되어버린 이런 행위의 최대피해자는 결국 일반국민이 되고 말 것"이라며 검찰의 일방적 피의내용 유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치자금법의 근본취지는 대가성 있는 부정한 정치자금의 근절이라면서 "집권당 유력인사들의 부정한 정치자금 의혹과 저의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이 힘겨운 판국에 시원한 정치 한번 제대로 펼쳐드리지 못한 채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또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4억7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에 항의하며 26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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