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삐라' 막을 수 있는 법 나온다
최철국 의원, '수소 넣은 풍선 홍보물 사용금지' 법안 발의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대형풍선 및 애드벌룬 등에 주입해 선전물을 뿌리거나 광고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대북삐라’ 살포를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주입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불법 주입시키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제1항에서도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에 주입하는 가스는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한하고 있지만 벌칙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일부 대북단체들이 수소 가스를 대형풍선에 주입해 공중에 띄워 삐라를 뿌리고 있는데 삐라를 담은 풍선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터지게 되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람이 다치게 된다”며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대형 풍선에 수소 가스를 주입해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수소 불법충전에 따른 사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10년간 발생한 수소 가스 불법충전으로 발생한 폭발사고는 총 11건으로 전체 가스사고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상자도 37명에 달했지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측은 이번 개정안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런 모습이다. 대북삐라의 제재 효과를 떠나 안전상 사고를 막는 대책의 일환으로 봐달라는 것이 최 의원실의 입장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이 본질을 호도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 자칫 대북삐라 문제로 인해 개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대북삐라’ 살포를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심재권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삐라는 문제는 결국 정부 당국의 의지 문제”라며 실정법에 따른 제재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유지만 한나라당도 법률 제재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 남경필 최고위원이 제재 법률을 검토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과 계몽과 선도를 통해 자제요청을 해야 한다는 안이 있다면 나는 두 번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03년께부터 해오던 삐라 살포에 대해 북이 지금 적극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건강이상설이 도는 지도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과 미국 정권교체기에 통미봉남의 빌미를 잡기 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단속 주장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21일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주입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불법 주입시키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제1항에서도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에 주입하는 가스는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한하고 있지만 벌칙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일부 대북단체들이 수소 가스를 대형풍선에 주입해 공중에 띄워 삐라를 뿌리고 있는데 삐라를 담은 풍선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터지게 되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람이 다치게 된다”며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대형 풍선에 수소 가스를 주입해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수소 불법충전에 따른 사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10년간 발생한 수소 가스 불법충전으로 발생한 폭발사고는 총 11건으로 전체 가스사고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상자도 37명에 달했지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측은 이번 개정안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런 모습이다. 대북삐라의 제재 효과를 떠나 안전상 사고를 막는 대책의 일환으로 봐달라는 것이 최 의원실의 입장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이 본질을 호도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 자칫 대북삐라 문제로 인해 개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대북삐라’ 살포를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심재권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삐라는 문제는 결국 정부 당국의 의지 문제”라며 실정법에 따른 제재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유지만 한나라당도 법률 제재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 남경필 최고위원이 제재 법률을 검토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과 계몽과 선도를 통해 자제요청을 해야 한다는 안이 있다면 나는 두 번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03년께부터 해오던 삐라 살포에 대해 북이 지금 적극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건강이상설이 도는 지도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과 미국 정권교체기에 통미봉남의 빌미를 잡기 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단속 주장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21 11:26:03
- 최종편집: 2008-11-21 1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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