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도 협의?'..공정위, 연예인 '노예계약' 시정조치

연합뉴스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글자 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속칭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20일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익배분 조항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며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고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계약 연예인에게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시정조치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고 학업, 국적, 병역, 이성교제 등 사생활문제까지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고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작곡, 편곡 등 창작활동을 포함한 각종 연예활동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지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연예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연예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음반판매 등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획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취했다.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반드시 연예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전속계약서상 노예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업체들이 자진시정을 통해 향후 공정한 계약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스타급 연예인은 수익의 100%, 심지어 11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연예인도 있었다"며 "기획사들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텐트 링크

민중의소리를 후원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컨텐트 링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