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종부세 부분 위헌에 맞불...개정안 제출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거주해야"..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김경환 기자 / 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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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부분위헌 판결 이후 후속대안을 두고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세율인 1~3%를 유지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를 10년이상 보유하고 거주까지 한 경우로 간주하고, 과세 표준 구간 하한을 유지하되 상한을 공시가격 30억 초과 주택부터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다 현행법에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과표적용율 100%적용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정의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로 한 이유에 대해 "집을 산 뒤 거주하다가 장시간이 흘러 가격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종부세를 내게 된 경우, 집값의 현저한 상승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세 표준 구간의 상한을 공시가격 30억 초과 주택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바와 같이 현행 과표와 세율에 의한 세금부담액은 적절하기 때문에 세대를 개인에 비해 차별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세금액수를 줄이는 것이 이번 헌재 판결에 따른 개정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가 주택의 범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토지ㆍ주택공공성 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종부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지ㆍ주택공공성 네트워크'는 기존에 활동하던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모임, 주거복지연대모임 등에 참여하던 주거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결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법 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이후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인하를 논의하는 등 헌재 판결 취지를 넘어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당정이 마음대로 종부세를 난도질하여 실질적으로 종부세 폐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조세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위헌으로 선언한 부분보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 등 합헌으로 선언한 부분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종부세는 재산세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므로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며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산세와의 통합논의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하여 진행되기에 부적절한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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