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행위, 끝까지 가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민주당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향해 “해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로 특위활동이 무력화 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관련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감사원이 제출한 28만명의 쌀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자 명단을 토대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분류 및 소득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오히려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가 명백히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사생활보호와 정보보호는 자료를 제출받은 특위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지 건보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으면서 "정형근 이사장의 태도는 국정조사 방해행위고, 피멍든 농심에 또다시 이중 대못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야당 의원들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특위차원의 고발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꼭 특위차원에서만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항의방문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내일 개별 의원 차원에서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로 특위활동이 무력화 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관련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감사원이 제출한 28만명의 쌀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자 명단을 토대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분류 및 소득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오히려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가 명백히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사생활보호와 정보보호는 자료를 제출받은 특위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지 건보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으면서 "정형근 이사장의 태도는 국정조사 방해행위고, 피멍든 농심에 또다시 이중 대못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야당 의원들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특위차원의 고발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꼭 특위차원에서만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항의방문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내일 개별 의원 차원에서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20 11:54:41
- 최종편집: 2008-11-20 14:11:57
컨텐트 링크
민중의소리를 후원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컨텐트 링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 Copyright 200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