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열받은 민주당..대놓고 헌재 비난

"주택청약·양도세는 가구별..왜 종부세만 개인인가"

이재진 기자 / bestie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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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판결 직후 유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기를 든 모양새가 결코 이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조심스런 입장을 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김효석 의원은 이번 판결의 허점을 꼬집으면서 이번 판결에 따른 또다른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종부세에 대해 헌재 판결 존중하나,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다. 국회에 너무 어려운 큰 짐을 헌재가 던져줬다. 국회가 뒤통수 맞은 형국의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주택에 대한 것은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것이 관례였고 조세 원칙에 맞다. 양극화, 빈부격차, 가진자, 가난한자 이야기는 세대별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별이 없다”며 헌재의 판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주택청약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도 세대별로 청약한다. 양도세도 1가구별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위헌 소송을 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헌재는 여기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는 종부세 체계와 다른 세제 체계와의 형평성 문제에 집중돼 있다. 양도세 역시 1세대 개념 즉 세대별 개념인데, 이번 판결로 과세 형평을 문제 삼아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답을 내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과세 문제가 ‘기간’을 기준으로 후속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만약에 똑같은 가격으로 같은 주택을 사는데 한 사람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종부세를 감면해 주면 감면을 못 받은 사람이 위헌 소송을 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정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조세 저항이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단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종부세의 합헌성을 인정한 이상 소득에 비해서 가중한 사람들, 고령자라든지 은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면 정도에 그쳐야지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하거나 폐지시키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못박아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향후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되지만 헌재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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