뻣뻣해진 한나라당 "종부세 만든 민주당 사과하라"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 이후 정부 입장의 대변자로 '종부세 폐지'에 앞장서 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임 정책위의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우선 위헌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멈추지 않고 '부자감세' 운운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종부세는 헌재에 의해 부분적으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에 임하는 것이 겸허하고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종부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우선 위헌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멈추지 않고 '부자감세' 운운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종부세는 헌재에 의해 부분적으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에 임하는 것이 겸허하고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종부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19 11:22:54
- 최종편집: 2008-11-19 1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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