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부동산 장기보유 기준 3년? 동의 어려워"
"종부세,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종부세 판결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장기보유 기준을 3년으로 하자는 건 "동의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종부세는)중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맞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관점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투기 판정을 언제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국민감정과 맞아야 된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세수에 결손이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선 "국세 중의 상당부분은 지방세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면서 "그렇게 해서 지방 스스로 거두어 내야,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아껴쓰고, 덜 징수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지방세, 순수한 지방세로 가면 지방간의 세수 기반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래서 과도기가 조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서 18대 국회 내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차피 행정구역 개편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업, 지방분권시대를 빨리 만들어 내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내고 주민들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도록 빨리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재정도 분권 시대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종부세는)중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맞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관점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투기 판정을 언제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국민감정과 맞아야 된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세수에 결손이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선 "국세 중의 상당부분은 지방세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면서 "그렇게 해서 지방 스스로 거두어 내야,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아껴쓰고, 덜 징수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지방세, 순수한 지방세로 가면 지방간의 세수 기반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래서 과도기가 조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서 18대 국회 내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차피 행정구역 개편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업, 지방분권시대를 빨리 만들어 내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내고 주민들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도록 빨리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재정도 분권 시대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18 11:22:44
- 최종편집: 2008-11-18 11:33:02
컨텐트 링크
민중의소리를 후원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컨텐트 링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 Copyright 200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