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기업활동과 무관한 감세 늦춰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8일 국가균형재정 문제와 관련,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지출을 늘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를 줄이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 같이 말한 뒤 "단기적으로는 감세를 하더라도 경제활성화에 직결되지 않는 감세는 조금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에 직결되지 않는 상속.증여세는 (감세를) 안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수준까지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재정지출과 관련, "국내총생산(GDP)를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지출 비중을 늘리고 같은 사업이라도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83조8천억 규모인 내년도 수정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법적 처리시한은 12월2일이지만 예결특위 내부에서는 여야 간사들까리 12월8일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서 "제발 그때까지는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관점에서 입법화된 것이므로 조금은 길어야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3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수의 결손 문제에 대해 "국세 중의 상당 부분은 지방세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같은 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대신 국세는 그만큼 줄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방간 세수 기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장 지방세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 같이 말한 뒤 "단기적으로는 감세를 하더라도 경제활성화에 직결되지 않는 감세는 조금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에 직결되지 않는 상속.증여세는 (감세를) 안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수준까지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재정지출과 관련, "국내총생산(GDP)를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지출 비중을 늘리고 같은 사업이라도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83조8천억 규모인 내년도 수정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법적 처리시한은 12월2일이지만 예결특위 내부에서는 여야 간사들까리 12월8일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서 "제발 그때까지는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관점에서 입법화된 것이므로 조금은 길어야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3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수의 결손 문제에 대해 "국세 중의 상당 부분은 지방세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같은 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대신 국세는 그만큼 줄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방간 세수 기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장 지방세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18 11:17:22
- 최종편집: 2008-11-18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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