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원 권한 강화한 '통합방위법' 개정안 의결
국정원법 개정 문제와 맞물려 논란 일 듯
정부가 18일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계속되는 공안기관 강화 움직임은 '공안통치'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유사시 대공정보센터와 합동정보조사팀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정원장이 관계기관 장과 협조해 대공정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공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공정보센터는 비상설기구로서 지역 단위의 작전부대를 지원하게 된다.
또 적 부대나 요원의 출현 등 대공용의(對共容疑)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적의 침투·도발, 위협 등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방부는 통합방위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적의 침투 도발에 대비한 적 국가방위요소의 적극적인 훈련참여와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적의 침투·도발시 법률에 근거한 원활한 대공 정보활동 보장과 신속한 초동조치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해 "대공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통합방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케 함으로써 안보의식 고취와 원활한 대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은 현재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의 범위를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활동 범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국내정치. 사회 각 부문에 개입하여 정보 수집 및 사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유사시 대공정보센터와 합동정보조사팀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정원장이 관계기관 장과 협조해 대공정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공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공정보센터는 비상설기구로서 지역 단위의 작전부대를 지원하게 된다.
또 적 부대나 요원의 출현 등 대공용의(對共容疑)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적의 침투·도발, 위협 등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방부는 통합방위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적의 침투 도발에 대비한 적 국가방위요소의 적극적인 훈련참여와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적의 침투·도발시 법률에 근거한 원활한 대공 정보활동 보장과 신속한 초동조치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해 "대공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통합방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케 함으로써 안보의식 고취와 원활한 대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은 현재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의 범위를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활동 범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국내정치. 사회 각 부문에 개입하여 정보 수집 및 사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18 11:11:46
- 최종편집: 2008-11-18 1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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