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재미본 한나라당..이제는 내부 논란 선긋기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이 오는 20일과 21일 고위당정회의와 의원 총회를 잇따라 열어 최종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걸맞는 형태로 개편 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갑론을박할 이유는 없다"며 종부세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조정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금 이견이 있다"면서 "헌재 판결 취지는 '부자가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건 당연하나 부당하게 부자의 세금을 뺏아가는 것을 옳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 내부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종부세 감면 대상이 된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홍 원내대표는 최소 8년 이상을 '장기 보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기준에 맞춰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반대', 임 정책위의장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과 이하동문"이라며 "정부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마치 공감을 이룬 것 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종부세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또 위헌 법률을 만들 수는 없으니 각 주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꼼꼼하게 검토해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 위헌 결정 취지를 살려 인별합산을 도입하되 종부세 과세기준은 정부안(9억원)보다 낮춘 현행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현행 1~3%를 0.5~1%로 낮추는 정부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걸맞는 형태로 개편 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갑론을박할 이유는 없다"며 종부세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조정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금 이견이 있다"면서 "헌재 판결 취지는 '부자가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건 당연하나 부당하게 부자의 세금을 뺏아가는 것을 옳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 내부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종부세 감면 대상이 된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홍 원내대표는 최소 8년 이상을 '장기 보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기준에 맞춰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반대', 임 정책위의장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과 이하동문"이라며 "정부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마치 공감을 이룬 것 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종부세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또 위헌 법률을 만들 수는 없으니 각 주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꼼꼼하게 검토해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 위헌 결정 취지를 살려 인별합산을 도입하되 종부세 과세기준은 정부안(9억원)보다 낮춘 현행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현행 1~3%를 0.5~1%로 낮추는 정부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18 10:45:02
- 최종편집: 2008-11-18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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