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살리기' 총력
'종부세 무력화 시도' 규정...19일 개편안 제출키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종합부동산세 후속 대책을 놓고 당정간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종부세 살리기’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종부세가 일부 위헌 판결을 받긴 했지만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인정된 만큼 입법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종부세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한나라당=부자 정당’이라는 등식을 선전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정세균 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대해 대응하는 것 보니 정말 부자감세는 확실히 준비된 정당이라고 보여진다”며 “종부세 환급 언제 그렇게 준비해 헌재 결정 나오자마자 대책이 나오나. 제발 중기 살리고 서민 중산층 민생보호하고 다른 국정 현안 챙기는데 민첩하게 준비된 정당처럼 하면 얼마나 박수치겠나”고 비꼬았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민주당을 돕고 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민주정책 연구원에서 11월 14일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헌재 판결 나온 이후 종부세 입법 목적은 합헌이므로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6.6%, 세대별 합산 과세 등 일부조항이 위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대부분의 국민이 종부세가 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행히 당정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이에 더해 하향조정안으로 맞불을 놓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보다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세율을 1~3%에서 0.5~1%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그 중에 재산 많은 사람을 선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한나라당 안대로 세율을 내리면 재산세의 최고 세율과 종부세의 최저 세율이 같아지는데 그 과세 기준이 15억이다. 6억이 아니라 15억까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담세력이 없는 자에 한해 과세형평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예를 들어 20억의 고가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경감하고, 5억원의 주택을 2채 가진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할 경우, 과세 형평이 일실되고 소득파악 등 담세력을 확인하는데도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에 한정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결국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적극 반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종부세가 일부 위헌 판결을 받긴 했지만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인정된 만큼 입법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종부세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한나라당=부자 정당’이라는 등식을 선전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정세균 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대해 대응하는 것 보니 정말 부자감세는 확실히 준비된 정당이라고 보여진다”며 “종부세 환급 언제 그렇게 준비해 헌재 결정 나오자마자 대책이 나오나. 제발 중기 살리고 서민 중산층 민생보호하고 다른 국정 현안 챙기는데 민첩하게 준비된 정당처럼 하면 얼마나 박수치겠나”고 비꼬았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민주당을 돕고 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민주정책 연구원에서 11월 14일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헌재 판결 나온 이후 종부세 입법 목적은 합헌이므로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6.6%, 세대별 합산 과세 등 일부조항이 위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대부분의 국민이 종부세가 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행히 당정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이에 더해 하향조정안으로 맞불을 놓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보다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세율을 1~3%에서 0.5~1%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그 중에 재산 많은 사람을 선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한나라당 안대로 세율을 내리면 재산세의 최고 세율과 종부세의 최저 세율이 같아지는데 그 과세 기준이 15억이다. 6억이 아니라 15억까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담세력이 없는 자에 한해 과세형평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예를 들어 20억의 고가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경감하고, 5억원의 주택을 2채 가진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할 경우, 과세 형평이 일실되고 소득파악 등 담세력을 확인하는데도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에 한정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결국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적극 반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17 15:01:17
- 최종편집: 2008-11-17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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