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소득세 인하, 소득재분배 역행"

"상속세.증여세 인하도 일부 고소득층에 편중"

박상희 기자 / psh@vop.co.kr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글자 크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종합소득세 관련법안 검토보고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종합소득세 관련법안 검토보고
  • 사진 더 보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규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인하법안과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가가치세 인하방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종합소득세 관련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전문위원은 "소득세 인하 시 감세효과가 고소득층 위주로 집중돼 소득재분배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득재분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인 소득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4.6%보다 낮은 23.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보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세율 인하분이 점증적인 가격상승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부가세 세율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세율인상분을 초과해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8~35%인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을 6~33% 등 2%씩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율 인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민주당은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내년 7%로 인하한 뒤 2010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세율을 상향, 10%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규 전문위원은 정부의 상속세, 증여세 인하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대로 한다면 1억원 이하는 세율인하 폭이 4%포인트인 반면, 30억원 이상은 17%포인트로 누진도를 저해할 문제점이 있다"며 "상속세 완화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편중될 수 있어 30억원 이상 초과자에 대한 세율은 현행처럼 50%를 유지하거나 인하폭을 소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전문위원은 정부가 법인세율을 현행 13~25%에서 10~20%로 조정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 및 적정 수준은 우리 나라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수기반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전제 하에서 허용이 가능한 감세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컨텐트 링크

민중의소리를 후원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컨텐트 링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