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소득세 인하, 소득재분배 역행"
"상속세.증여세 인하도 일부 고소득층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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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종합소득세 관련법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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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규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인하법안과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가가치세 인하방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종합소득세 관련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전문위원은 "소득세 인하 시 감세효과가 고소득층 위주로 집중돼 소득재분배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득재분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인 소득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4.6%보다 낮은 23.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보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세율 인하분이 점증적인 가격상승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부가세 세율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세율인상분을 초과해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8~35%인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을 6~33% 등 2%씩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율 인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민주당은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내년 7%로 인하한 뒤 2010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세율을 상향, 10%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규 전문위원은 정부의 상속세, 증여세 인하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대로 한다면 1억원 이하는 세율인하 폭이 4%포인트인 반면, 30억원 이상은 17%포인트로 누진도를 저해할 문제점이 있다"며 "상속세 완화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편중될 수 있어 30억원 이상 초과자에 대한 세율은 현행처럼 50%를 유지하거나 인하폭을 소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전문위원은 정부가 법인세율을 현행 13~25%에서 10~20%로 조정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 및 적정 수준은 우리 나라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수기반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전제 하에서 허용이 가능한 감세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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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11-17 14:34:43
- 최종편집: 2008-11-17 15: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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