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검사기관 35%가 부적합"
'허위 검사성적 발급, 다른 시료로 검사' 엉터리 검사 충격
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엉터리 검사'를 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해 29일 공개한 '2008년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29곳의 검사기관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10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소재 A연구소는 시험결과 없이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의뢰 받은 시료가 아닌 다른 시료의 검사결과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다 지정처분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연구소는 검사물체를 바꾸거나 식품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2개월 7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위법 사실을 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품질검사 강화발표 보다 검사기관의 도덕적해이 등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이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수입식품 전면표시제 도입, 국내검사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선기관의 기업 유착의혹 등을 근절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식탁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적합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라며 "규정을 위반한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의 사전예방을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해 29일 공개한 '2008년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29곳의 검사기관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10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소재 A연구소는 시험결과 없이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의뢰 받은 시료가 아닌 다른 시료의 검사결과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다 지정처분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연구소는 검사물체를 바꾸거나 식품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2개월 7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위법 사실을 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품질검사 강화발표 보다 검사기관의 도덕적해이 등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이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수입식품 전면표시제 도입, 국내검사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선기관의 기업 유착의혹 등을 근절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식탁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적합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라며 "규정을 위반한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의 사전예방을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9-29 15:06:50
- 최종편집: 2008-09-29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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