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각심 일깨워준 원천봉쇄 '위법' 판결
최근 경찰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원천봉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 창원에 이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5일 "집회 장소인 서울로부터 300km 이상 떨어진 광주에서 집회가 열리기 6시간30분 전에 상경 시도를 막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원천봉쇄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불법 집회가 예상된다며 경찰이 시위 참가를 원천봉쇄하는 일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농민들의 상경을 막기 위해 새벽부터 마을 입구와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노동자들의 집회 참가를 불허한다며 버스차량과 공장 입구를 봉쇄했다. 그동안 경찰이 멋대로 해석 해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무법천지로 저질러 왔던 한 단면이다.
정부와 수구언론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이 시위에 나선 절박한 이유보다는 '불법'과 '폭력'만 확대하고, 심지어 왜곡해 왔다. 국민의 삶과 생존의 문제를 치안문제로, 정치현안을 공안사건으로 몰아 불온시 했던 것이다. 국민의 민주의식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데 정권은 군사독재시절을 맴돌고 있는 셈이다. 초보적인 국민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가자고 강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블랙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차량통제나 하면 될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불허하고, 출발지부터 원천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요, 불법행위이다. 그 누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집회 및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이며 천부의 권리이다. 허구한 날 시위를 원천봉쇄 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정부는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노동자, 농민 등 먹고 살기 힘든 기층 민중들이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민주세력이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하고 있다. '촛불광장'을 원천봉쇄 한다고 촛불이 꺼질리 만무하다. 전경의 날선 방패와 공안정국으로 분출하는 국민의 투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아온 이명박 정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국정원법' 개정 등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촛불항쟁' 이후 무차별 국민을 잡아가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지금이 무슨 5공 전두환 정권 시절이냐'는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불법 집회가 예상된다며 경찰이 시위 참가를 원천봉쇄하는 일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농민들의 상경을 막기 위해 새벽부터 마을 입구와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노동자들의 집회 참가를 불허한다며 버스차량과 공장 입구를 봉쇄했다. 그동안 경찰이 멋대로 해석 해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무법천지로 저질러 왔던 한 단면이다.
정부와 수구언론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이 시위에 나선 절박한 이유보다는 '불법'과 '폭력'만 확대하고, 심지어 왜곡해 왔다. 국민의 삶과 생존의 문제를 치안문제로, 정치현안을 공안사건으로 몰아 불온시 했던 것이다. 국민의 민주의식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데 정권은 군사독재시절을 맴돌고 있는 셈이다. 초보적인 국민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가자고 강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블랙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차량통제나 하면 될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불허하고, 출발지부터 원천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요, 불법행위이다. 그 누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집회 및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이며 천부의 권리이다. 허구한 날 시위를 원천봉쇄 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정부는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노동자, 농민 등 먹고 살기 힘든 기층 민중들이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민주세력이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하고 있다. '촛불광장'을 원천봉쇄 한다고 촛불이 꺼질리 만무하다. 전경의 날선 방패와 공안정국으로 분출하는 국민의 투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아온 이명박 정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국정원법' 개정 등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촛불항쟁' 이후 무차별 국민을 잡아가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지금이 무슨 5공 전두환 정권 시절이냐'는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9-16 13:43:46
- 최종편집: 2008-09-16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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