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픈마켓, '짝퉁거래' 방치 안돼"
인터넷 상거래가 이뤄지는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짝퉁' 상품의 유통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수입상품 판매업체인 A사가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미국 하야시사(社)에서 '히노키' 상표의 샴푸 등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상표권자로, 이 상표가 붙은 '짝퉁' 제품이 오픈마켓에서 거래돼 피해를 봤다며 판매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G마켓 등에 요청했다.
옥션과 인터파크는 해당 물건의 판매를 중지시켰지만 G마켓은 A사가 지명한 판매자의 거래만 중단시킨 채 다른 이용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짝퉁' 제품을 제공하게 했다.
이에 A사는 오픈마켓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G마켓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거래를 중지시켰고 일부 판매자는 진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히노키 상표 전체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G마켓은 검색 기능을 이용해 다른 판매자의 '짝퉁'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상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용인 또는 방관했다"고 판단했다.
또 "침해 행위 자체에 기여하거나 이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표권을 해치는 거래 정보가 유통되지 않게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며 거래되는 제품을 진품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서 히노키 상표가 부착된 샴푸 등이 판매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수입상품 판매업체인 A사가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미국 하야시사(社)에서 '히노키' 상표의 샴푸 등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상표권자로, 이 상표가 붙은 '짝퉁' 제품이 오픈마켓에서 거래돼 피해를 봤다며 판매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G마켓 등에 요청했다.
옥션과 인터파크는 해당 물건의 판매를 중지시켰지만 G마켓은 A사가 지명한 판매자의 거래만 중단시킨 채 다른 이용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짝퉁' 제품을 제공하게 했다.
이에 A사는 오픈마켓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G마켓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거래를 중지시켰고 일부 판매자는 진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히노키 상표 전체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G마켓은 검색 기능을 이용해 다른 판매자의 '짝퉁'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상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용인 또는 방관했다"고 판단했다.
또 "침해 행위 자체에 기여하거나 이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표권을 해치는 거래 정보가 유통되지 않게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며 거래되는 제품을 진품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서 히노키 상표가 부착된 샴푸 등이 판매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8-07 07:43:21
- 최종편집: 2008-08-07 0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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