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쟁점별로 살펴본 18대 국회 여야간 공방의 실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의 여파로 개원을 미루고 있던 18대 국회가 지난 11일 어렵게 열렸지만 입법부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기 위한 의원들의 활동 구역을 설정하는 상임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원구성 협상은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각 쟁점별로 여야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상임위의 구성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기타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고 국회법 36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원 입법안, 정부 입법안, 국민청원 등 모든 입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임위는 국회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중요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법제사법과 정무, 재정경제 등 14개 위원회와 겸임상임위인 운영과 정보, 여성가족위, 그리고 특별위원회인 예결위와 윤리특위까지 모두 19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정부부처의 소멸로 폐지가 결정된 상태이다. 여기에 여성가족위도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되면서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의 일반상임위로 전환이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일반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과 결산을 분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특위는 상임위 소속 의원 50여명이 겸임하는 특위”라며 “이러다보니 국가전체 측면에서 예산안 심사보다는 소속 상임위나 지역구를 중점에 두고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촉박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국회 예산심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위를)상임위화 해야 하고 결산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 16, 17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하다. 정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것은 정부를 압박할 국회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야당이 이러한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과 결산을 구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매 국회에서 야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 각 상임위의 명칭 변경 건도 또한 논의가 되고 있다. 현 재정경제위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으로 기획재정위로, 현 산업자원위를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ㆍ정통부 일부 기능을 통합한 지식경제위로, 건설교통위를 국토해양위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결정
상임위의 구성 변경에 있어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거대규모로 확장된 방송통신위원회를 문광위나 정무위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는 것이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방통위가 지나치게 커졌다”며 “정무위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보훈처가 있었는데 정무위에 방통위와 총리실, 운영위에 있던 대통령실, 보훈처를 두게 되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정무위가 된다”고 방통위를 문광위에서 정무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방통위가 방송위를 통합, 확대한 기구이기 때문에 원 소속 상임위였던 문광위에 두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방통위의 수장인 최시중 위원장의 영향력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이 포함되어 있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유명한 인물이며 현재 정부의 방송과 언론 장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권력의 핵심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 위원장을 정무위에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위와 같이 정부부처 개편에 따른 상임위의 구성 변경은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정수에관한 규칙개정특위’가 현재 활동 중이다.
17대 때 19개였던 상임위에 대해 여야 모두 18개 정도로 축소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각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남는다.
여기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는 크다.
일단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수석부대표 회의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의석수에 대해 한나라당은 친박계가 복당한 현재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친박계 복당은 인위적 정계개편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 발표 당시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상임위를 18개로 조정한다는 예상 하에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에서 맡고 5개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는 형태가 된다. 민주당은 2배 이상의 상임위장을 한나라당에 줄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적어도 6~7개의 상임위장을 야당 몫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 재경위, 지식경제위, 교육과학위, 과기기술정통위는 야당이 맡았던 몫이기 때문에 필히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81석이란 의석수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당 입장에서는 재경위와 지식경제위처럼 거대 정부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를 넘겨줄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의 위상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은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 법안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받아 본회의로 제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지만 업무량이 많아 의원들이 기피하는 위원회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 것이냐는 초미의 관심사다. 16, 17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배정됐었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입법안을 1개월 내에 심의하지 못하면 5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법사위에 상정되고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을 1개월 내에 심의하지 못하면 3개월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일명 ‘1+5, 1+3 제도’를 제안했다.
즉 법사위장을 야당에게 줄 수는 있는데 시일이 지나면 본회의 자동 상정 제도를 국회법에 명시해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야당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이미 180석 이상의 거대 공룡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법사위에 상정만 되면 시간이 지나 야당의 반발이 있어도 본회의 자동 상정되어 통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조정식 원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는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한 제한 없는 온전한 법사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홍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7월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쉽게 이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각 쟁점별로 여야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상임위의 구성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기타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고 국회법 36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원 입법안, 정부 입법안, 국민청원 등 모든 입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임위는 국회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중요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법제사법과 정무, 재정경제 등 14개 위원회와 겸임상임위인 운영과 정보, 여성가족위, 그리고 특별위원회인 예결위와 윤리특위까지 모두 19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정부부처의 소멸로 폐지가 결정된 상태이다. 여기에 여성가족위도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되면서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의 일반상임위로 전환이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일반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과 결산을 분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특위는 상임위 소속 의원 50여명이 겸임하는 특위”라며 “이러다보니 국가전체 측면에서 예산안 심사보다는 소속 상임위나 지역구를 중점에 두고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촉박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국회 예산심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위를)상임위화 해야 하고 결산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 16, 17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하다. 정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것은 정부를 압박할 국회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야당이 이러한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과 결산을 구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매 국회에서 야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 각 상임위의 명칭 변경 건도 또한 논의가 되고 있다. 현 재정경제위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으로 기획재정위로, 현 산업자원위를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ㆍ정통부 일부 기능을 통합한 지식경제위로, 건설교통위를 국토해양위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결정
상임위의 구성 변경에 있어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거대규모로 확장된 방송통신위원회를 문광위나 정무위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는 것이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방통위가 지나치게 커졌다”며 “정무위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보훈처가 있었는데 정무위에 방통위와 총리실, 운영위에 있던 대통령실, 보훈처를 두게 되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정무위가 된다”고 방통위를 문광위에서 정무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방통위가 방송위를 통합, 확대한 기구이기 때문에 원 소속 상임위였던 문광위에 두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방통위의 수장인 최시중 위원장의 영향력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이 포함되어 있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유명한 인물이며 현재 정부의 방송과 언론 장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권력의 핵심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 위원장을 정무위에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위와 같이 정부부처 개편에 따른 상임위의 구성 변경은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정수에관한 규칙개정특위’가 현재 활동 중이다.
17대 때 19개였던 상임위에 대해 여야 모두 18개 정도로 축소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각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남는다.
여기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는 크다.
일단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수석부대표 회의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의석수에 대해 한나라당은 친박계가 복당한 현재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친박계 복당은 인위적 정계개편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 발표 당시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상임위를 18개로 조정한다는 예상 하에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에서 맡고 5개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는 형태가 된다. 민주당은 2배 이상의 상임위장을 한나라당에 줄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적어도 6~7개의 상임위장을 야당 몫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 재경위, 지식경제위, 교육과학위, 과기기술정통위는 야당이 맡았던 몫이기 때문에 필히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81석이란 의석수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당 입장에서는 재경위와 지식경제위처럼 거대 정부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를 넘겨줄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의 위상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은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 법안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받아 본회의로 제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지만 업무량이 많아 의원들이 기피하는 위원회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 것이냐는 초미의 관심사다. 16, 17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배정됐었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입법안을 1개월 내에 심의하지 못하면 5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법사위에 상정되고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을 1개월 내에 심의하지 못하면 3개월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일명 ‘1+5, 1+3 제도’를 제안했다.
즉 법사위장을 야당에게 줄 수는 있는데 시일이 지나면 본회의 자동 상정 제도를 국회법에 명시해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야당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이미 180석 이상의 거대 공룡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법사위에 상정만 되면 시간이 지나 야당의 반발이 있어도 본회의 자동 상정되어 통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조정식 원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는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한 제한 없는 온전한 법사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홍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7월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쉽게 이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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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07-24 17:46:17
- 최종편집: 2008-07-25 0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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