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과 이명박 정부의 무모함
[월간 말]

-
- 주저앉은 미국소사진 출처 www.veganoutreach.org
- 사진더보기
- ⓒ 월간 말
과학과 권력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서 온갖 제한조건을 풀어버린 정부의 막가파식 협상 때문에 붉은 촛불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때,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에게 정부 관료들이 내뱉는 말은 이 한 마디뿐이다. ‘과학적 기준’.
“과학적 기준에 따라....”
‘과학’이란 낱말이 한국사회만큼 국가권력에 의해 조롱과 능멸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 파동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광우병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과학지식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유럽의 각국 정부는 산불이 번져나가듯이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가던 광우병을 속수무책으로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500만 마리 이상의 소들을 깡그리 살(殺)처분함으로써 불씨를 잠재울 수 있었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생명체를 무더기로 살육하고, 그 주검들이 타면서 게워내던 검은 연기가 유럽대륙을 뒤덮고 있을 그 무렵, 우리 사회는 광우병 예방을 위해, 또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과학적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당시 유럽산 쇠고기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부는 유럽의 재앙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다. 1988년부터 영국의 동물성 사료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한국소도 동물성 사료를 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1)에도 우리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대신 우리 정부와 언론은 한 과학자의 현란한 언술에 넋을 놓고 있었다.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를 복제해 만들어냈다고 기염을 토한 황우석 박사는 언론과 정부에 의해 국민적 영웅이 되어버렸다. 잘못된 사육방식을 바꾸지 않고 아예 소를 바꾸어버리겠다는 이 해괴망측한 발상에 대해 우리 언론들은 한 줌의 의구심을 가지기는커녕, 한국의 과학자가 온 인류를 광우병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한편 또 그 소의 특허를 통해 한국은 돈방석위에 올라 앉을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에 의해 과학의 영웅이 되었던 그 과학자가 과학 분야에서 국제사기꾼이란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가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그 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실지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광우병의 공포는 시나브로 우리들의 일상에 깊숙이 헤집고 들어와 있다.

-
- 육질검사 중인 미국의 한도축장 사진출처 www.velmed.ucdanis.edu
- 사진더보기
- ⓒ 월간 말
1997년 광우병의 공포가 유럽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무렵 국내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광우병에 관한 한편의 논문(2)을 발표한다. 그 논문에서 그 교수는 영국에서 광우병이 집단 발생한 이유에 대해 호주나 미국은 국토가 넓어서 “넓은 초지에 방목”하는 반면, 영국은 국토가 좁아 가공 제조된 사료로 집단 사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동물성사료와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여 송아지를 조기 숙성시킨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던 ‘사실’이다.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의학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다. 그래도 그 논문에서 제시한 예방대책에서 첫째로 꼽은 것이 “광우병 소견을 보이는 동물을 식용이나 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광우병이 의심되는(확진된 것도 아닌) 소중에서 식용 가능한 연령이나 부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감염되었을 가능성” 만 있어도 식용으로 금지할 것을 권장하면서, “왜 영국에서 500만 마리의 소를 살처분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교수는 참여정부가 미국산쇠고기 재수입 협상과정에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한정하여 재수입 결정을 내릴 때 학계에서 참여한 전문가 위원이었다. 당시 각종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지금 정부는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사실상 모든 제한조건을 풀어 놓으면서도 한결같이 국제기준과 과학적 기준에 따랐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관료들은 정부의 과학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과학자이거나, 과학에 정통한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므로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정책결정에는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거쳐서 결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상과정에는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책결정 이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 같지도 않고, 협상과정에 개입한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그저 “전봇대 뽑듯이” 결정해린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과학으로 포장하여 진실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과학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통상관료들이 최소한의 전문가 자문도 없이 어설픈 해명을 반복하다보니, 정부의 발표 자체가 괴담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다.
광우병의 위험
사실 60억 인구 중에 인간 광우병으로 확진된 사례가 200여 사례에 불과한 만큼 광우병의 위험이 과장되었거나 국민들이 과민반응을 일으킨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의 쓰촨성 지진이나 미얀마의 쓰나미로 수 만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고, 그 피해규모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예상조차 하기 힘들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만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에도 지진이나 해일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지진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매일매일 지진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온 지구촌이 중국과 미얀마에 대해 구조지원을 약속하고 있긴 하지만 지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아침에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을 바꾸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광우병에 따른 피해는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각종 위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미국산 쇠고기, ‘아직’은 부산항에 도착도 하지 않은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극도의 거부감과 불안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우병에 대해서는 그 발병기전이나 전파경로,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인된 사실보다 의(醫),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더 많은 질병이다. 그래서 21세기 인류 최대의 미스테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각조각 나있는 사실들을 모아 퍼즐 끼워 맞추듯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겨우’ 확인된 사실 중 하나가 광우병의 원인이 동물성 사료로 소를 사육하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방식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육과정에서 당연히 동물성 사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이 없더라도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 대규모 공장형 축산방식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옳다.

-
- 미국 몬타나주의 한 목장 사진출처 모타나주 정부 홈페이지
- 사진더보기
- ⓒ 월간 말
하지만 미국은 유럽이 광우병으로 말미암은 대재앙을 겪은 뒤에도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런 사육방식을 고집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조치는 “광우병이 (추가로)발생하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할 것 아니라, 미국정부가 사료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산쇠고기는 절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야 앞뒤가 맞게 된다.
문제는 광우병 위험물질 뿐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결정되었던 “뼈 없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한가 하는 점이다. 프라이온 병의 특성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Prion 단백질이 병원성 프라이온 단백질로 바뀐다고 해서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잠복기) 병원성 프라이온 단백질이 축적되어 덩어리를 형성하면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병원성 프라이온 단백질이 쉽게 덩어리를 형성하는 부위가 뇌, 척수와 같은 위험물질로 알려진 부위인데, 근육이나 다른 신체 조직에도 양이 적을 뿐이지 병원성 프라이온 단백질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고, 극히 미량의 병원성 프라이온 단백질이라 할지라도 감염력만큼은 엄청나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지금 논란은 동물성 사료에 국한되어 있는데, 갓 태어난 송아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소의 혈액성분으로 제조된 대체분유가 가진 위험성은 별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병원성 프라이온 단백질은 혈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는 것도 확증된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헌혈과정에서 느슨한 방지책이긴 하지만 사전 질문지를 통해 광우병 발생지역에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파악하여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우병 발생지역의 소 혈액성분으로 만든 대체분유로 사육된 송아지 역시 병원성 프라이온 단백질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아야한다. 단 송아지의 경우 프라이온 단백질의 축적량이 적고 광우병의 잠복기가 긴 탓(소의 경우 5∼8년, 사람의 경우 20∼30년)에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사료정책을 고집하는 나라에서 집단사육되는 모든 소는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령이나 위험물질, 살코기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데도 1억 마리나 되는 소를 사육하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소가 겨우 3마리밖에 안 되는 이유는 식용으로 도축되는 소가 대부분 30개월 미만의 소이기 때문이다. 잠복기가 긴 광우병의 특성상 도축과정에서 뇌조직 검사를 통해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30개월 미만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어있는 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형편인데도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한마디로 “끔찍한(appalling)”(3) 수준이란 것은 이미 온 세계에 공지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국에서조차 식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도 않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물론 위험물질까지 전량 수입을 결정해놓고서는 “먹기 싫으면 먹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태평스럽게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마약수입을 결정해놓고서도 “먹기 싫으면 먹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정부의 태도 또한 이명박 정부답게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부가 스스로 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불의(不義)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서 국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정당한 저항권(4) 아니겠는가? 이런 국민들의 저항을 향해 확률을 들먹이며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폄훼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관변학자들의 말장난은 위험수위를 넘은 독극물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
- 미국 한 목장의 소사육 사진출처 greenmeadowfarms.com
- 사진더보기
- ⓒ 월간 말
과소평가되고 있는 인간광우병의 발병률
6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촌에 광우병 감염 소고기 섭취에 의한 인간광우병 발생환자는 200여 사례에 불과하고, 미국과 한국에서는 아직 인간광우병으로 확진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확률상으로는 “로또에 당첨되어 돈 찾으러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5)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극히 미미한 확률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광우병의 발병률은 심각하게 과소평가(seriously underdiagnosed at present)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6)
인간광우병은 혈액검사나 다른 검체를 통해 진단할 수가 없다. 오로지 뇌조직 검사에 의해서만 확진될 수 있으므로 인간광우병이 매우 의심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뇌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환자가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부검을 통해 환자의 뇌조직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의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중고등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병원성 프라이온은 통상적인 멸균 소독법으로는 감염력을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광우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부검에 단 한번이라도 사용된 시설과 도구들은 모두 핵폐기물을 처리하듯 특단의 조치를 거쳐 폐기해야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인간광우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부검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모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광우병 환자의 뇌조직검사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민간의료기관 단독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런 만큼 정부의 정보통제가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7)
현재 한국과 미국에는 인간광우병이라 부르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확인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곱병과 유사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광우병 감염 쇠고기와는 전혀 무관한가? 답은 ‘그렇다’가 아닌 ‘모른다’이다.
유럽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산발성 크로이펠트 야곱병과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을 국가지정 전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먼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의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보면 I <급속히 진행하는 치매 증상>과 II <간대성 근경련>, <시각 또는 소뇌기능장애>, <추체로 또는 추체외로 기능장애>, <무동(無動)성 무언증(無言症)> 4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소견을 보이면 의심환자(Possible)로 분류되고, 여기에 전형적인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의 뇌파소견을 보이면서 뇌척수액 검사에서 14-3-3 단백질이 검출되면 추정환자(Probable)로 분류되어 신고대상이 된다.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의 진단기준에서 유의미한 증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증상 역시 <초기에 나타나는 정신과적 증상>, <지속적인 동통성 이상감각증> <운동실조>, <근경련증이나 무도증 또는 근긴장이상증> <치매>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곱병과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열거된 증상 중 4 가지 이상의 증상과 병력과 몇 가지 검사결과에 따라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으로 분류되어 신고대상의 환자가 된다.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 위에 열거된 증상들을 보이는 환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뇌조직 부검에 의해 확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의심된다는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미국에서 1979년에서 2002년까지 치매로 사망한 환자의 수는 8,902% 증가했다. 현재 450만명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국내에도 치매환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노인요양병원만 보더라도 그 수를 짐작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과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은 전혀 다른 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과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은 병리적 소견이 유사하여 뇌조직 부검을 하더라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9) 그렇다면 지금 인간광우병의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지 과대평가되고 있는 지는 상식선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시신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시신의 부검이 극히 제한된 사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공포스러운 18대 국회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피해는 어른들이 감수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산쇠고기 수입제한 철폐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었던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정작 투표권을 행사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어른들은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것 외에 그 피해를 수습해줄 능력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파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서둘러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은 “노무현 정권 설거지”론에서 볼 수 있듯이,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17대 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하게 될 지 모를 광우병의 책임을 참여정부와 17대 국회로 떠넘기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미국쇠고기 수입제한 철폐에 따른 책임에 있어서 일정부분 알리바이를 확보하게 된다.
5월이 가고 곧 6월이 온다. 6월이 되면 이명박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18대 국회가 시작된다. 올 6월이 두려워진다.
- ⓒ월간 말
- 기사입력 : 2008-05-26 15:15:29
- 최종편집 : 2008-06-02 18:14:37
컨텐츠링크
민중의소리를 후원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컨텐츠링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 Copyright 200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