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기관장 대폭 물갈이
금융공기업 기관장 대폭 물갈이가 현실화됐다. 공석인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9곳의 금융공기업 중 6곳의 기관장이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등의 금융회사 기관장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7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공기업과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회사 장에 대한 재신임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공기업 중에서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낙마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공기업 기관장인 양천식 수출입은행장과 홍석주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
반면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윤용로 기업은행장,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교체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석인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현재 공모를 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5개 금융기관 중에서는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만이 살아남았다.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우리은행장, 정태석 광주은행장, 정경득 경남은행장은 모두 교체대상에 포함됐다.
기관장과 함께 재신임 절차에 응한 자산관리공사와 증권예탁결제원, 기업은행 상임감사 중에서는 박의명 자산관리공사 감사만 재신임을 받았다. 예보가 대주주인 금융회사 5곳의 감사 중에서도 박증환 경남은행 감사만이 교체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와 예보는 산업은행과 증권예탁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가는 것이다. 신보와 기보 등 잔여 임기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기관장을 비롯한 우리금융지주·경남은행·광주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현안이 있는 기관의 장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각 기관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재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감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재신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공기업과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회사 장에 대한 재신임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공기업 중에서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낙마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공기업 기관장인 양천식 수출입은행장과 홍석주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
반면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윤용로 기업은행장,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교체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석인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현재 공모를 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5개 금융기관 중에서는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만이 살아남았다.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우리은행장, 정태석 광주은행장, 정경득 경남은행장은 모두 교체대상에 포함됐다.
기관장과 함께 재신임 절차에 응한 자산관리공사와 증권예탁결제원, 기업은행 상임감사 중에서는 박의명 자산관리공사 감사만 재신임을 받았다. 예보가 대주주인 금융회사 5곳의 감사 중에서도 박증환 경남은행 감사만이 교체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와 예보는 산업은행과 증권예탁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가는 것이다. 신보와 기보 등 잔여 임기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기관장을 비롯한 우리금융지주·경남은행·광주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현안이 있는 기관의 장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각 기관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재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감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재신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 2008-05-07 21:37:10
최종편집 : 2008-05-08 00:06:19
최종편집 : 2008-05-08 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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