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이하이디스 노사갈등 심화되나

매일노동뉴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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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이하이디스가 7일 현재 27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비오이하이디스지회(지회장 정남일)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요청서를 발송했다. 회사측은 지회간부에 대한 징계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날 ‘5월7일까지 업무복귀를 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복귀 요청서를 파업 중인 조합원 500여명에게 보냈다. 회사측은 업무복귀 요구 내용을 담은 유인물도 배포했다.
회사측은 최근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을 근거로 지회의 파업을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달 30일 회사측이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쟁의행위는 불법 쟁의행위이며 위반시 1인당 10만원의 간접이행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지회는 “프라임뷰컨소시엄(PVI)과 현 경영진이 이미 매각계약을 체결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회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법원의 판결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매각관련 요구이고 법원이 이에 관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남일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간부 4명은 지난 6일 경기도 이천 회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지회는 이날 이천시장과 면담을 갖고 파업의 이유와 정당성을 알리기도 했다. 앞서 노사는 4일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노사간담회를 가졌지만, 회사측의 실무협의 요구와 지회의 실무교섭 요구로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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