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교수 석방하고 사법부 개혁하라”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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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으로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행동에 나섰다.
전국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호 교수가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언과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법원의 부조리에 항거한 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사법테러”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신태길)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월15일 박아무개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혐의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지호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김 교수가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96년부터 노조는 민교협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해 왔다”며 “김교수가 다시 교단에 서는 날까지 사법개혁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옥중서신을 교환하면서 김 교수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다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사법부는 석궁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그 동안 법원의 부조리에 항의해 온 김 교수의 행동을 ‘사법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사법부의 오만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부러진 화살’과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에 대해서는 까닭을 알 수 없다면서도 이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김명호 교수는 석궁을 가지고 박아무개 판사에게 시위하러 간 것을 사실이지만 화살을 정조준해 발사한 적이 없으며,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 발사된 화살이 피해자 배에 맞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대위는 7일부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교수의 석방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사진=7일 오전 김명호 교수 석방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지호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맨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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