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을 통해 본 민주주의의 위기-책 읽기”

제레미 메르시에르(JEREMY MERC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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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위와 연설들을 의무적으로 고철해 보면, 민주주의는 실재로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의 3두 체제적 행위들이 경제의 세계화를 빙자해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국제금융기구의 조직들의 압력을 받은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게 강요하는 정책들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도 정치제도들이 그 자신에게 굴종하는 것 같은 자세로 작동하고 있다. 언제 민주주의 제도들이 시민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언제 자유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구출할 것인가?

몽프리에 헌법학 교수 도미니크 루쏘는 “제5공화국은 죽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만세”라는 저술에서 프랑스의 제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실 현재 정치위기의 첫째 성격은 국민의 의사를 정치지도층에게 전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제도적 이반(離反)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저자는 정치권력이 어떠한 균형도 잡아주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런 통제 없이 행동하고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쇠퇴(衰退)라고 분석하고 있다.

40여년 이래(1), 정치는 시민들의 선택에 해답을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루쏘교수가 인용한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를 보자:“대통령이 국민에게 유럽헌법의 승인을 요구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 패배하고도 사퇴하지 않을 때(2005년), 이것은 (정치)제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인 결정과 책임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II쪽) 2007년12월13일 서명한 새로운 유럽조약에 대한 국민토표 회부를 거부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의 의사의 존중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저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간 신뢰의 위기에 대한 근원을 찾아 추적하고 있다. 이 위기는 정치세력간 연결고리를 파괴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제도들 속에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 1958년의 제5공화국 헌법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계속 소진(消盡)시키고 있다. 복종하지는 않지만 멸시당하고 있는 “밑으로부터”의 봉기하는 프랑스가 아니라, 군사반란에서(2) 탄생한 5공화국의 제도적 질서는 “신성한 인민이 신성한 군주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까지 가게 만듦으로서”(172쪽) 1962년의 개혁에(3) 공헌한 대통령의 헤게모니에 반대하게 만들 뿐이다. 만일 드골파의 야망이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래 결여되었던 제도들을” 드디어 프랑스국가에 부여하는데 있었다면, 제5공화국은 특히 3권 분립에 도전함으로서 계몽사상(啓蒙思想)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있어서 “포로가 군주”가(4) 되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은 권력집중의 특혜를 누리면서 집단적인 합법성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국가원수가 선거나 총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5) 그의 지위를 유지할 때, 정치적 책임은 회석되기 마련이다.

대통령 선거운동의 토론들이 모두든 부분적이든 간에, 유럽의 권리가 국가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개인주의화됨으로서-국민의회의 이번 회기에서 의사일정에 잡히지 않는-국민의회의 조직적 약화를 겨냥한 38조와 49-3조의 훈령들은 민주주의의 혈맥(血脈)을 질식시킨다. 1980년대 이후, 여론조사에 의지하여 지배한 프랑수아 미테랑 전대통령이나, 자크 시라크 전대통령도, 그리고 다소간 약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현대통령도 이와 같은 상항의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저자 루쏘는 <시민들의 헌법> 제정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서 사회질서의 와해와 사회의 후퇴가 빚게 될 결과로 인해 제도적 질서의 와해와 직결시키고 있다.

글로리아 젬보라인의 3부작
ⓒ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저자의 견해로는, 위기의 제도와 정치적 대표성은 “하나의 헌법의 대전제(大前提)”가 됨을 방해함으로서 시민 각자의 조건에 직접 침해를 가한다는 것이다.(324쪽) 그 때 성적, 연령과 출신 그리고 직업상의... 차이점으로 세분된 개인들이 평등한 존재로 연결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몬느 드 보부아르를 장황하게 주석(註釋)하기 위해, 인간은 모두가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고, 시민이 되어가는 것이며...시민이 되기 위해서 개인이 대표성을 위한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318쪽) (시민의) 과업은 사회성이 형벌로 대체되고, 권력의 분립이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오늘 너무나 막중하다. 레옹 강베타(1838-1882)는 의회에 이렇게 제안했다:“진정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것, 그것은 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 여러분, 평등을 실행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 세나티와 울리흐 샬슐리 두 법관들의 저작은 괄목할 만하다. 그들은 “세속적 데카당스”라는 저서에서, 그들은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이며 사회적인 지상명령에 대해 귀를 막아버리고 폐쇄된 사법제도의 퇴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법제도가 서구에서 제일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최고 책임자들은 다른 국가의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이라는 지상명령과 생산성의 집념에 굴복함으로서 이를 보다 더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6) 사법당국은 점진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세속적 불안의 헤게모니에 이처럼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달걀을 훔친 자가 소를 도둑질 한다”는 옛 표현이 상징하듯, 이러한 표류현상은 사회의 대화와 공동의 광장의 결정을 타인의 강제와 내부의 적(敵)으로(21쪽) 대체한다. 저자들은 만일 안전에 대한 권리가 “정치권력과 공직자의 탄압에 대한 개인권리의 보장”으로서... 안전에 대한 권리를 1789년의 프랑스혁명세력에 의해 약속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난처하게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안전문제”가 “관용(寬容) 제로(0)”라는 명분으로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들에게서 형벌의 해법으로 풀어감으로서 사회적 파탄현상을 해결할 때, 판사는 검사의 단순한 집달리가 될 수밖에 없다(43쪽). 이러한 조건에서, 아직도 합법적인 정당한 공권력을 위한 자리가 존재하는 것일까?

<어떻게 시민사회주역들의 대표성을 평가할 것인가?>

정의는 근본적으로 공정성, 법정에서 인도주의, 변론권 또 한 거름 더 나아가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리를 갖는다. 오늘날, 엘리트들은 제도적 통계와 형벌주기를 선택했다. 판사조합의 회원들인 저자들은 효율적 전체주의, 사회적 무관용, 경찰의 탄압으로 “천민”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해석해 주고 있다(101쪽). 만일 법치국가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면, 민중에 대한 징벌의 긴급성과 통제의 갈증이 윤리를 끝없이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기계적 생산성의 기술경영에 의한 공공성의 유괴(誘拐)현상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언론인이며 사회학자들인 안느 도쿠아와 마크 하츠펠드가 잘 지적하듯이, “바로 일상생활의 평범한 사소한 일의 저 넘어서, 집단생활은 결코 정치권력에 재적응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각자가 일연의 대담한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에 색깔을 다시 칠하려고 기도한다. 제도가 독감에 걸렸나? 권력의 분립에 족쇄가 채워졌나? 정치적 대표성이 지처 버렸나? 사회질서가 해체되었나? 무엇이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지 못하는가! 시민들의 정치적 욕망이 정치운용의 패주(敗走)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경계선 저 넘어 동네와 면(面), 서민교육과 연대(連帶)라는 가치유지의 새로운 활력에 의한, 제도를 통한 보상을 받음으로서 구출될 수 있다.

사회관계의 점진적 소멸에 대항해 투쟁함으로서, 참여민주주의는 국민과 함께 나누면서, 직접 서로 접촉하는 시민생활의 “조레스적(jaursienne)” 배려에서 그 근원들을 추출해낸다.(7) 참여민주주의는 저자들이 강조하는바와 같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화의 광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126쪽) 그것은 인민의 상호협력을 발전시키며, 또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강화하는 정치개혁, 환경과 사회문제, 그리고 일반이익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협동생활과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또한 스페인의 여관과 같이, 모든 것을 합법화하거나 또는 그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정치의 불투명성을 부추기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하여 잔느 프랑슈에 의해 해부된 “시민사회”의 개념이 드러난다. 시민의 자발적 협동광장, 그것은 혼란스럽지만, 시민단체(ONG-NGO), 협회 또는 조합들, 그러나 역시 교회, 언론, 대통령 부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로비스트들, 합창단과 (멕시코의) 마르코스 사령관등을 포함한다.(35쪽) 이렇게 하여 시민사회는 제도를 타도하기보다는 민주화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

만일 “시민의” 평가 작업이-많은 협회들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8)-민주주의를 불가피하게 활성화시킨다면, 시민사회의 협의라는 나무는 제일 반동적인 정치적 숲을 은폐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저자. 구시대정체(舊時代政?)의 역사적인 주역은 그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개념상 이질성(異質性)을 해명해 준다. 아무튼 “희미한 윤곽”의 이러한 불투명성(95쪽)이 맹목적인 일반이익에 가치를 다행히 부여함으로서, 세계은행 또는 유럽연합이 인민주권과 시민의 투표권과 조용히 대체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유럽의 2개 국가들(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 의해 부결된 (유럽) 헌법조약이 “시민사회”와 협의를 거친 후 채택되지 않았는가? 시민요구의 합법성이 다른 요구들 간의 오직 하나의 기준이 되는 순수한 역학관계에 의해서 자주 공공무대에서 강제되는 앞에 거론한 시민사회 주역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시민사회는 주역들의 끝없는 잠재적 명단을 포함함으로서, 승리한 포스트모던의 대표들에게 순수하고 단순히 복종하지 않는가? 시민사회는 그와 동질적인 민주적 규칙과 공공광장의 통합을 분할하는데 쓰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파괴는 “좋은 통치”라는 이름으로 금융거상(金融巨商)들의 목적이 아닌가? 이것은 “통치”의 저자들이 옹호한 주제이다. “인민이 없는 민주주의”? 그들은 통치와 시민사회의 개념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민사회인 “비행접시의 의미”를 한번 기록함으로서, 보다 억제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화하도록 고무하게 한다. 그것은 세계의 비전에 등재되는 것이다. 사회는 개인의 사적 독립성을 더 이상 보장되지 않기 위해 모든 공공자산에서 점진적으로 이탈해 가는 국가의 무능함을 좋든 싫든 수용하려는 것이 세계의 비전이다. 이렇게 하여 시민은 다시 하나의 주제가 되고, 민주주의는 정치에 이상 더 참고사항이 아니지만, 순수한 사회의 각성제가 된다. 문제는 어떠한 정부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파악하는데 있는 것이다.(96-142쪽)(9)

통치자로서의 시민사회는 “그들의 타산적 자폐증(自閉症)에 칩거하면서 언제나 가능한 조합주의의 연합의 직면해 보증해 줌으로서, (국가와 국민) 주권을 지배함으로서 원칙들과 국가에 대한 일종의 심각한 불신을” 드러낸다.(175쪽) 그렇지 않으면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이 근본적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촉진으로 “통치하는 것”과 상호 모순이 되는 다원적 주권들의 혼란은, 이들 철학적이며 사법적인 저자들에게는, 시민과 의회, 그리고 공공권력을 주변화(周邊化)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주변화하고 만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전례가 없이 강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순종 또한 전례가 없이 추구되고 있다. “유일 가능한 정책”은 없는 것인가? 민주주의가 파괴의 위협을 받고 사회의 흐름이 굴절되고 있는 순간에, “좋은 통치”가 공화주의 프로젝트의 시민적 야망에 대항하는 직접공격에 참가하고 있다.

만일 자유주의 세계화가 국민을 결정권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언어를 개혁하고, 팔꿈치를 놀림으로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사명과 완전히 결합한다면, 다만 하나의 해법만이 가능하다:새로 헌법개정을 구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경제와 국민을 단절하는 제도들, 그리고 소유계급에 종속시키기를 원하는 자본의 힘에 있는 것이다. 운명론(運命論)의 비전을 거부하고 근본적 권리에 애착심을 갖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실현해야 할 의제이다. 왜냐하면 “어떤 제6공화국인가”의 공동저자들이 기술한 것과 같이, 국민은 신자유주의의 명령들이 규정한 법을 수용하지 않고, 국민이 그 자신의 주인, 다시 말해서 그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가는 자유로운 정치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운명은 그 자신에게 속해 있고 그 자신만의 것이다. 그의 의지를 구현하는 제도들은 사회집단의 진정한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인민의 봉기로 갈 것인가, 또는 이념의 상호충격작용 후, 제도의 개조로 나갈 것인가? “어떤 제6공화국인가?”의 저술에서, 전 공산당각료 아니세 르포르는 또 하나의 제5공화국(bis)이 될 것이 분명한 수많은 공화국의 혼란스런 허영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처럼 체제의 급진적 변화를(10) 기도하는 제헌의회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호소한 제6공화국 주창자 사회당 국민의회의원 아르노 몽트부르그의 프로젝트를 비판했다. 르포르는 표적을 정 조준하는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로랑 베일 변호사처럼 국가원수의 지위의 개혁을(130쪽) 특별히 제기했다:대통령중임을 금지하고 의회에 의한 선출을 하라는 것이다.

피터 킴프
ⓒ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저자들은 의회 또는 대통령, 왕정국가에서 필연적인 군주나 시민의 항구적 통제 밑에서만 토론하는 의회우위권을 갖는 국민의회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의한다. “국가와 국민의 대표성의 경쟁적 정통성의 2개의 근원을 여기서 알게 될 것이다”라고 르 포르는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에서 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권력의 자연적 게임에 의하여 국민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정통성이 항상 단순다수선거제로 선출되는 수백 명의 의회의원들이 나누어 갖는 정통성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통령이냐, 국민의회냐를. 국민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대표하는 주권의 많은 대표들은 18세기 계몽사상이 제시한 전통의 강력한 정치노선과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여기서 의회민주제를 선택하는 이유이다.

슈퍼대통령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존재다. 그는 국민의 철학적이며 사회적 요구들을 이상 더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들을 떼어놓아 정치적이며 합법적인 토론을 뼈 속까지 갉아먹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슈퍼대통령은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청으로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총리가 주재하는 자문위원회에 의해 출현이 예정되고 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프랑스혁명기 사상가 콩도르세에 의하면 인민의 진정한 대리인인 통치자와 권력의 균형, 법과의 균형추(均衡錘)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사회나 육체의 질서와 같이 자연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관료주의적 환상을 전복함으로서 자유롭게 산다는 의미를 다시 배워야 한다. “어떤 제6공화국인가?”의 저자들은 1792년9월22일 (오스트리아 봉건왕정국가의 혁명프랑스 침공을 격퇴한) 발미전투 후 제1공화국 창설을(164쪽) 선언한 순간과 같이, 봉건절재군주제의 복종을 거부함으로서 법과 정치의 제도를 수립하고 국민의 의사로 건설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들에 대해서는, 민족국가의 범주에서 제도들의 환골탈태는 특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본질에 제일 적합한 기준으로 남게 된다.

<정체성의 경련과 공동체의 퇴보를 악화시키는 세계화>

민족국가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냐, 철학자 레지 드브레는(현대의 신화:문명들의 대화) 공동체의 경련을 악화시키는 세계화를 불안해한다. 세계화는 기술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정체성의 퇴보를 조장할 뿐이다. 그것은 종교적 광신주의와, 너무나 소수의 프랑스인에게 (사르코지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부서인) “민족통합정체성과 이민부”의 통과라는 오명(汚名)을 남겼다. 드브레는 언론에 일보 나아가서 “세계화된 하나의 세계”가 종교적이거나 인종적 공동체를 “시민사회”에 삼투(?透)함으로서 하나의 정치-문화적 발칸반도화(balkanisation)가 명백해 지는 현상을 분석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제도들은 우리들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가치를 피하게 함으로서 애정 넘치는 정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인가? 모든 정치의 영역과 단절함으로서 이처럼 지나친 신비주의에 “노”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퇴보현상이나 “조깅(jogging)"현상으로 평가함으로서, 국가가 선출된 지위에서 인종적이거나 부계혈족관계의 시민권의 지위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과정에서 위풍당당한 표류의 지속을 우려한다.

시민전체의 상호 모순된 목소리를 보유한 제도들만이 인종적이거나 종교적인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실패를 피하게 만들 것이다. 제도적 위기,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 반(反)계몽주의에로 강제적 귀환과 의미의 위기는 앞으로 기술경제의 알파베트 방식의 세계화에서 보기에는 민주주의적 언어에 의한 곤경에서 공중(公衆)의 영역에 방임하는 서로 다른 충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민주주의쇄신에 기여한 많은 저술들이 강조한데로, 그와 같이 동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 “시민의 민주주의”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헌법은 가능할 것인가?

*철학연구자, 앙드레 베롱의 공동저자, 공화주의의 메멘토의 이네스 포코니에와 앙리 페나-루이즈, 천일야(Mille et un nuit) 출판사, 파리, 2006

1) 11년 동안의 지속적 통치 후, 그자신이 제안한 상원개혁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노”라고 표명한 다음, 수 시간 후인 1969년4월28일 자정 드골장군은 사임했다.
2) 이러한 알제리사태를(식민지전쟁, 현지 프랑스인과 본국간의 긴장) 계기로 드골장군은 1958년 권력에 복귀했다.
3) 1962년 국민투표로 비준된 헌법개정은 공화국대통령 직선제에 기여했다.
4) 1936년 앙드레 타르디으의 말에 의거함
5) 앙드레 베롱을 읽으라, “대통령을 바꾸느냐 또는 헌법을 바꾸느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7년 3월호
6) 2001년8월1일 국가재정 구성법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행동영역을 넓힌 국가예산의 법적 범위를 결정했다.
7) 장 조레스(19세기말 20세기 초 프랑스 사회민주주의의 창시자)와 1903년7월30일 그의 연설집 속의 “사회적 협력”
8) 재정타협의 과세협회(ATTAC), 코페르닠 재단, 학교와 시민들의 네트워크(Recit) 등
9) 이렇게 하여, 도미니크 드 빌팽(전총리)가 피에르 라파랭 전 사회문제 고문에게 2006년 주문한 세르티에 보고서로부터 나왔다. 국가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의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사회적 파트너들의 결정을 비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 CF. 역시 공화주의 그룹의 성찰들!, 이 토론에서.


<사회의 불관용>
질 세나티와 울리슈 샬슐리(Gilles SAINATI et Ulrich SCHALCHLI)

행동분석의 직접이슈가 의제설정의 모든 자유를 부정함으로서, 관용제로의 독트린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발견하수 있는 “과실제로”의 평가와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공화주의는 모든 지역의 열렬한 지지자들을 갖게 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최초의 적들을 발견하게 된다:그들은 “대도시 교외의 젊은이들”, 실업자들, 노숙자들과 공공의 길을 가득 매우고 있는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첫 째일 뿐이고, 다음에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번에는 통계적으로 유목민들이다:어린이들, 자동차운전자들, 흡연자들, 그 다음에 실업자들, 환자들, 분명히 협잡군들과 모든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할 인간의 차례가 된다.
각각의 시민-개인은 그가 범한 것으로 간주된 경범죄 범주에 들어가면 체포되게 마련이다. 시민 각자는 경범죄를 범했거나 범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범할 수 있는 혐의를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불관용 정책은 총체적 관료주의 시스템에서 법정(특히 형사법정)의 변형으로 귀결된다.....정의와 가치는 민주주의체제의 원칙이다. 우리는 감옥이 그 나라 그 국가를 판단하게 한다고 말한다. 만일 프랑스에서 감옥이 “공화국의 수치”라고 한다면, 그것이 채워지는 방법은 한층 더 드라마틱할 것이다. 전시대의 법학강의가 절차는 자유의 여동생이라고 가르쳤다 ; 이러한 에피소드는 이미 완전히 지나간 유행이다. 오늘날, 시간은 효율성이고, 효율성은 감옥의 칸막이에 이르고 있다.
‘세속적 데카당스’(11-12쪽)에서.

<제도적 게임>
도미니크 루쏘(Dominique ROUSSEAU)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제도적 질서가 위기에 처했다. 극우파 정당이 20년 전부터 선거에서 15-20%를 정기적으로 득표하고 있으며, 극우파 당수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보다 앞서 2차 결선투표에 나갔다. 유럽의회의원 선거에서 미셀 로카르 전총리가 이끈 리스트와 사업가 베르나르 타피의 리스트의 득표가 기권율과 같았고, 백지투표와 후보들에 대한 투표가 그 자체로 “제도적 게임의 밖”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60%의 프랑스 유권자들이 그들의 선량들이 부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3분의 2의 유권자들은 정치의 부패수준이 근본적으로 정치제도에 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때, 시민들은 그들의 제도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5년5월29일, 유럽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약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노(NO)”가 승리한 것은 사회와 “그의 제도들” 간의 간격을 명백하게 폭로했다. 그 때 사실상 모두가-모든 “제도적” 정당들 또는 “정부”의 여당들, 모든 신문들과 TV 등 영상매체들, 교회들과 대부분의 사회단체와 직업연맹들-“에스(Yes)라는 지지입장을 표현했으나, 결과는 “노”가 5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 그리고 이것은 제도의 연설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에 반대해서 제도적 질서를 무시하는 반동을 촉발했다. 한편에서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한 것이다. 사회가 이 이상 더 인정할 수 없는 제도적 질서의 연설을 사회가 거부한 것이며, 사회와 제도 사이가 부서지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2개의 감정, 즉 제도에 반대한다는 감정 밖에서 생각하는 사회에 대해서 제도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침묵보다 더 불안한 것이 분절(分節)이다:그들의 선택을 유효하다고 해서 사회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순간적이나마 권고하는 모든 제도의 책임자들에 대한 사임을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다:모든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으며, 사회와 제도적 질서가 각각 서로가 상호 무시하면서도 생존을 계속하고 있다 ; 제도들은 “헛되게 돌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도들이 사회의 연설에 의해 참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는 법에 의한 참여를 인식하지 못함에도 제도들은 가동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들은 이제 아무 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5공화국은 죽고 있다, 민주주의 만세,’ 290-291쪽에서.
<신간 정치서적들>

1) 도미니크 루쏘.

“제5공화국은 죽고 있다, 민주주의 만세”
오딜 자코브 출판사, 파리, 2007, 330쪽, 23유로.

2) 질 세나티와 울리슈 샬슐리

“세속적 데카당스”
라 파브리크, 파리, 2007, 105쪽, 14유로.

3) 안느 도쿠아와 마르크 아츠펠드(Anne DHOQUOIS et Marc HATZFELD)

“민주주의의 소(小)생산물들”
오트르망 출판사, 파리, 2007, 214쪽, 19유로.

4) 잔느 프랑슈(Jeanne PLANCHE)

“시민사회, 통치의 역사적 주역”
샬르 레오폴드 마이에 출판사, 파리, 2007, 146쪽, 20유로.

5) 마드렌 아롱델-로오와 필리프 아롱델(Madeleine Arondel-Rohaut et Phllipe ARONDEL)
“통치, 국민이 없는 민주주의?”
에리프스 출판사, 파리, 2007, 186쪽, 16유로.

6) 집단 저서.

“어떤 제6공화국인가?”
르 탕 데 스리즈 출판사, 팡텡, 2007, 169쪽, 12유로.

7) 레지 드브레

“현대의 신화:문명들의 대화”
CNRS 출판사, 파리, 2007, 62쪽, 4유로,

<번역-주섭일 본지 상임고문>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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