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 관여하다 들통난 국정원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 정치사찰을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BBK 관련 민사소송 재판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들통이 났다. 지난 5월 말에는 김태균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묻더니, 이번에는 기자를 사칭하며 재판을 참관하려다 재판장에게 신분이 발각돼 망신을 당하고야 말았다.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 어느 정권에서든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공작정치와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독이 된다. 불행하게도 국정원은 후자에 속한다. 지난날 공작정치와 인권탄압의 대명사가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기밀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유지의 도구 전락하고, 악랄한 인권탄압의 대명사로 국내외로 그 악명을 떨쳤다.
국정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어김없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국정원 개혁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정치개입, 인권침해, 각종 비리에 관여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당연지사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국정원은 '정치중립 선언문 선포식'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개 버릇 남 못준다고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을 사찰하고, 이미 법적으로 끝난 사건을 재수사 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정원이 벌이는 행태가 5공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 그대로다.
이번 사건 이후 국정원은 "판사에게 전화를 하고 재판을 참관한 것은 맞지만 재판에 영향을 끼치거나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며 "문제가 된 연락관은 법원 출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 할 일이 없어서 판사에게 전화하고, 재판 현장을 찾아간 것인가. 기자를 사칭하고 망신을 당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정원은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권력기관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이 재판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법정에 찾아가는 것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일이지 결코 공적인 일일 수 없는 것이다. 재판사찰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엄정한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일거에 무너뜨린 엄중한 사건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아무 문제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사찰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 어느 정권에서든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공작정치와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독이 된다. 불행하게도 국정원은 후자에 속한다. 지난날 공작정치와 인권탄압의 대명사가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기밀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유지의 도구 전락하고, 악랄한 인권탄압의 대명사로 국내외로 그 악명을 떨쳤다.
국정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어김없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국정원 개혁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정치개입, 인권침해, 각종 비리에 관여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당연지사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국정원은 '정치중립 선언문 선포식'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개 버릇 남 못준다고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을 사찰하고, 이미 법적으로 끝난 사건을 재수사 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정원이 벌이는 행태가 5공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 그대로다.
이번 사건 이후 국정원은 "판사에게 전화를 하고 재판을 참관한 것은 맞지만 재판에 영향을 끼치거나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며 "문제가 된 연락관은 법원 출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 할 일이 없어서 판사에게 전화하고, 재판 현장을 찾아간 것인가. 기자를 사칭하고 망신을 당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정원은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권력기관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이 재판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법정에 찾아가는 것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일이지 결코 공적인 일일 수 없는 것이다. 재판사찰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엄정한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일거에 무너뜨린 엄중한 사건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아무 문제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사찰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7-04 12:39:19
- 최종편집: 2008-07-04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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