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으로 닥친 정권위기, 공안정치로 탈출구 찾나
'광우병 괴담' 놓고 '엄정 대처'...군사정권 시절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와 유사해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으로 정권 초기부터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치로 탈출구를 찾고 있다. 정부는 민심 악화의 원인을 괴담이나 선동, 언론 탓으로 돌리다 '역풍'을 맞자 촛불집회의 길을 열어두는 한편 공권력을 동원해 여론진압에 나서는 이중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소위 '광우병 괴담'을 놓고 '엄정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이날 실제로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승수 총리도 8일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분명히 했다.
'배후설' 유포 등 정부측 대응 본격화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며칠 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 괴담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화답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후약방문 식이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고 '잘못 알려진 사실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대중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측 대응에 발 맞춰 반대여론에 대한 여권의 정치공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배후론'를 제기한 데 이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회 농해수위 쇠고기청문회에서 '주사파 배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차 의원은 "광우병 파동의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다"며 최근 촛불문화제 현장에 배포된 유인물을 증거로 제시하며 "발행처가 6.15 남북공동선실천청년 학생연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 주사파 연합"이라고 주사파 배후설을 제기했다.
검경, 형사처벌 방침 = 군사정권 시절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와 비슷?
더불어 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둘러싼 촛불집회에 이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이른바 ‘광우병 괴담’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임채진 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불법 집회 참가를 독려한 주동자를 가려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보고 주동자를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틀간 개최된 '촛불문화제'를 정치적 구호를 동반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원천봉쇄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법적으로 '집회'와 '문화제'의 구분이 모호해 '새로운 공안탄압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도내 중고교생들에게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 조사를 벌여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또 경찰 내사 과정에서 경찰이 분당의 A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고 학교장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경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나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경이 주목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MBC PD수첩 시청 권유 ▲0교시 수업 반대를 위한 5월 17일 전국 등교 거부 운동 권유 ▲촛불문화제 참여 권유 ▲독도 포기설 ▲광우병 관련 인터넷 검색 권유 등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120만명 이상의 누리꾼이 서명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명의 도용 여부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소위 '광우병 괴담'을 놓고 '엄정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이날 실제로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승수 총리도 8일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분명히 했다.
'배후설' 유포 등 정부측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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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승수 총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 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반발여론에 대해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라며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
ⓒ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
여기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화답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후약방문 식이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고 '잘못 알려진 사실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대중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측 대응에 발 맞춰 반대여론에 대한 여권의 정치공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배후론'를 제기한 데 이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회 농해수위 쇠고기청문회에서 '주사파 배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차 의원은 "광우병 파동의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다"며 최근 촛불문화제 현장에 배포된 유인물을 증거로 제시하며 "발행처가 6.15 남북공동선실천청년 학생연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 주사파 연합"이라고 주사파 배후설을 제기했다.
검경, 형사처벌 방침 = 군사정권 시절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와 비슷?
더불어 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둘러싼 촛불집회에 이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이른바 ‘광우병 괴담’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임채진 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불법 집회 참가를 독려한 주동자를 가려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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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3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경찰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보고 주동자를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틀간 개최된 '촛불문화제'를 정치적 구호를 동반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원천봉쇄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법적으로 '집회'와 '문화제'의 구분이 모호해 '새로운 공안탄압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도내 중고교생들에게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 조사를 벌여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또 경찰 내사 과정에서 경찰이 분당의 A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고 학교장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경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나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경이 주목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MBC PD수첩 시청 권유 ▲0교시 수업 반대를 위한 5월 17일 전국 등교 거부 운동 권유 ▲촛불문화제 참여 권유 ▲독도 포기설 ▲광우병 관련 인터넷 검색 권유 등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120만명 이상의 누리꾼이 서명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명의 도용 여부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입력 : 2008-05-08 15:18:59
최종편집 : 2008-05-09 14:37:13
최종편집 : 2008-05-09 14:37:13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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