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원, 비정규직법 전국 무료교육
한국노동교육원이 오는 7월부터 100~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비정규법의 차별시정제도에 대비해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하루 6시간 씩 진행되는 무료교육은 오는 8일 노동교육원 서울교육센터를 시작으로 7월10일까지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회당 60명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총 15회, 900명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 대상은 사업체 인사노무 부서장과 담당자, 노조간부, 비정규직 노동자 처럼 비정규직법 운용을 맡은 실무자나 이해관계자로 한정됐다.
교육과정은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관련법 해설 △차별시정제도의 이해 및 쟁점해설 △차별적 처우개선 사례가 포함됐다. 강사진은 노동부 차별개선과장과 지방노동관서장을 비롯해 국내 법과대학 교수진과 공인노무사,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등으로 꾸려졌다. 참가신청은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klei.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노동교육원은 “이번 전국 무료교육은 노사관계 안정과 노사갈등 요인의 사전예방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6시간 씩 진행되는 무료교육은 오는 8일 노동교육원 서울교육센터를 시작으로 7월10일까지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회당 60명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총 15회, 900명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 대상은 사업체 인사노무 부서장과 담당자, 노조간부, 비정규직 노동자 처럼 비정규직법 운용을 맡은 실무자나 이해관계자로 한정됐다.
교육과정은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관련법 해설 △차별시정제도의 이해 및 쟁점해설 △차별적 처우개선 사례가 포함됐다. 강사진은 노동부 차별개선과장과 지방노동관서장을 비롯해 국내 법과대학 교수진과 공인노무사,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등으로 꾸려졌다. 참가신청은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klei.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노동교육원은 “이번 전국 무료교육은 노사관계 안정과 노사갈등 요인의 사전예방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2008-05-07 22:01:41
- 최종편집: 2008-05-08 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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