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단체협약 요구안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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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7일 산별교섭체제와 금융공공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남녀고용평등 등 노동자 간 차별철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재율 금융노조 정책본부장은 “은행 노사 모두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산별교섭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공공성 강화 등 큰 틀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조합원 권익향상 등 구체적인 사안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산별교섭체제 강화=금융노조는 올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핵심 요구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은행연합회장을 당연직 대표로 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노사 모두가 사용자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단체협약 체결시한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은행 경영진들은 사용자단체를 구성할 경우 단체협약 체결시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고 금융노조는 반대했다.
금융노조는 또 중앙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부별 현안도 중앙산별교섭에서 다뤄 교섭내용의 집중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교섭위원도 ‘사용자와 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선임한 위원’에서 ‘사업장 대표’로 보다 구체화했다.

◇금융공공성 강화=금융노조는 은행과 노조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요구안에 삽입했다. △인권존중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기업투명성 제고 △지역사회발전 기여 등이다. 외주업체나 용역업체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지원·감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제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것을 주문했다. 노조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노사 공동으로 ‘사회적책무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노동강도 해소·고용보장=은행 간 과당경쟁 금지와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평가제도 폐지가 노동강도 해소정책의 핵심이다. 아울러 고용보장을 위해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지난해 도입한 임금피크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노조와 합의(현행 협의)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차별 해소=비정규(기간제) 노동자 정책의 핵심은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사용사유 제한을 단체협약에 명시해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는 한편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한 사유로는 △출산 등으로 발생한 결원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업무 증가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있을 경우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은행 노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분리직군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였다. 균등처우와 차별시정 제도 강화안도 요구안에 담았다.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7월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하되, 법률에서 보장한 3일의 휴가를 5일로 늘리기로 했다. 같은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배치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성희롱 금지 조항도 요구안에 담았다. 또 사용자가 '적극적 조치기구'를 구성해 여성고용 증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금융노조는 △조합재정자립기금 출연 △시간외수당 지급(혹은 대체휴가 사용) △사내복지기금 출연 의무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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