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해진씨 투쟁관련 건설노조 간부 석방
지난 2월 ‘정해진 열사 투쟁 건’으로 구속됐던 김태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장(부위원장)과 조병규 전 인천건설지부장이 7일 석방됐다.
인천지방법원은 7일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김 부위원장과 조 지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과 조 지부장은 구속된 지 2개월 반만에 석방됐다.
김 부위원장과 조 지부장은 지난해 10월27일 인천 부평구 청진동에 위치한 전기공사업체 영진전업㈜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고 정해진씨가 분신하자 경찰 저지선을 뚫고 건물로 진입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영진전업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회피해 노동자들이 13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건설노조(위원장 백석근)에 따르면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회사측이 장기간 협상을 회피하다가 노동자가 분신하는 상황까지 불러온 것을 정상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노동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가 결국 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를 만들었던 것”이라며 “동료가 분신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노동자가 어디 있겠냐”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건설노조 간부는 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용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노동부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눈 감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조합원이었던 고 정해진(46)씨는 지난해 10월 동료들과 함께 주 44시간제 도입을 요구하며 130여일 넘게 파업을 벌이다가 같은달 27일 분신해 사망했다. 정씨는 분신을 하면서 영진전업 대표이사인 “유해성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합원들에게는 “지부장님 이 싸움 꼭 이겨야 합니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영진전업 대표는 이후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7일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김 부위원장과 조 지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과 조 지부장은 구속된 지 2개월 반만에 석방됐다.
김 부위원장과 조 지부장은 지난해 10월27일 인천 부평구 청진동에 위치한 전기공사업체 영진전업㈜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고 정해진씨가 분신하자 경찰 저지선을 뚫고 건물로 진입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영진전업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회피해 노동자들이 13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건설노조(위원장 백석근)에 따르면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회사측이 장기간 협상을 회피하다가 노동자가 분신하는 상황까지 불러온 것을 정상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노동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가 결국 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를 만들었던 것”이라며 “동료가 분신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노동자가 어디 있겠냐”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건설노조 간부는 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용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노동부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눈 감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조합원이었던 고 정해진(46)씨는 지난해 10월 동료들과 함께 주 44시간제 도입을 요구하며 130여일 넘게 파업을 벌이다가 같은달 27일 분신해 사망했다. 정씨는 분신을 하면서 영진전업 대표이사인 “유해성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합원들에게는 “지부장님 이 싸움 꼭 이겨야 합니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영진전업 대표는 이후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2008-05-07 21:29:50
- 최종편집: 2008-05-07 2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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