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결정하는 노동위원회 독립기관 위상 '흔들'
주요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수준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 신청이 잇따르면서 법제도 자체의 졸속성과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철도·발전 5개사 등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연기된 데에는 노동법과 시행령에 노동위원회 결정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노동부가 결정시한을 30일로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독립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일각에선 노동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방법과 유사하게 특별조정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하면서도, 특별 쟁의조정 기간인 15일보다 많은 30일을 내부 지침으로 정한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노동부의 내부지침은 표현이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이다. 노동부 지침을 보면 '필요할 경우' 지방노동위원장 판단으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30일 더 연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연기의 전제랄 수 있는 '필요한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독립기관인 노동위원회를 고려한 흔적이라 여길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별로 이를 달리 해석해 혼선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한규 공공운수연맹 법률팀장은 "법 자체가 졸속적으로 만들어져 통과되다보니 노동부 내부지침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기존 법과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의 독립성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권한에 대해 노동부에 해석요청을 한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위원회별로 보면 결정 시한과 내용과 관련해 자체 판단 보다는 노동부 내부지침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올때가지 눈치를 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것부터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2008-05-07 21:18:37
- 최종편집: 2008-05-07 2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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