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를 불태워야 하나?

공해를 배출하는 것이 권리가 된다면

Aurelien Be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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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숨이 막힌다! 이제 지구의 기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에 예외적인 몇몇을 제외한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를 한다. 온실효과(GES)를 초래할 가스분출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지구의 기온은 금세기 말까지 1.4°C에서 5.8°C 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물론 끔찍한 결과와 함께......

1992년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2차 지구 정상회의는 참가국 정부의 각성을 확인하였고 그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에 조인하였다. 이 후 그러한 주제에 관한 협상은 교토의정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틀 안에서 혹은 최근 프랑스에서의 환경 그르넬과 같은 개별 국가 내부에서의 논의로서 심심찮게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1997년의 교토 의정서는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환경문제의 시급함을 인정하는 중요한 진보를 의미하였다. ‘공통적이지만 동일하지 않은 책임’이라는 개념위에 세워진 협약에서 각각의 국가는 GES의 방출을 감소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감소량과 시기를 예정하였다. 산업화가 진전된 30개 국가가 이러한 계획을 함께 하였으며 의정서가 예외를 둔 개발 도상국가들은 방출량 감소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면제되었다.

의정서는 그럼에도 2005년 2월에 가서야 실효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7%의 감소량이 부과되었던 -세계에서 가장 공해발생이 많은 국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오늘날엔 168개국이 승인한 매우 중요한 협약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실이지 지난 몇 년간, 이와 관련한 불안감은 커져가고 확대되기만 하였다. 그것은 지난 2월에 열린 4번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GIEC)의 보고서를 앞 다투어 다룬 언론지면이 잘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욕망과 그 후유증이 오늘날의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머지않아 인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세력들의 출현과 함께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토 의정서를 너머서, 에너지 낭비를 막는 것과 에너지 효율의 증가, 지하자원을 재생자원으로 대체하는 것 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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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가 정한 첫 번째 시기는 2012년에 끝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내일의 일이나 다름없다. 발리 회의(12월 3일부터 14일 인도네시아) 에서는 이 기한을 지나서도 교토 의정서를 존속시킬 새로운 적용방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협상의 일정을 짜야할 것이다. 그러나 모순된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다. 77 그룹에 속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 산업국들에 역사적인 책임을 촉구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그들의 공해 배출을 감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9월 28일 부시 대통령의 주재 하에 CO2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열일곱 개 국가들이 모인 워싱턴 회의가 끝났을 때 미국 정부는 모든 거북스런 배출량 감소에 대한 약속을 여전히 거부하였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중국이 ‘기후 변화에 관한 모든 미래의 국제적인 합의의 기본’이라고 평가하며 의정서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2012년 이후를 준비하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교토 의정서와 그 속편이 기적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리라고 믿는 것 또한 성급한 일일 것이다. 의정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기술적인 복잡함이 현실적으로는 종종 난해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협약에 명시된 어떤 ‘체계적 유연성’은 사실 CO2 방출량의 구조적 감소에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토 의정서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매우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환경보전세의 개념이 처음으로 경제서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아더 세실 피구 Arthur Cecil Pigou 가 <복지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Welfare> 을 펴냈을 때인데, 거기서 그는 생산이나 소비행위의 '외향성' 혹은 '외적 효과'를 논하고 있다. 저자는 증기기관차가 뿜어내는 매연을 예로서 설명한다:달구어진 석탄 조각이 연통에서 흘러나와 철로 근처의 숲이나 들에 화재를 발생시킨다면? 피구는 이러한 재해에 대해 철도회사에 세금을 과하게 되면 매연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할 것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공해 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의 기본이 된다.

사십 년 후 또 다른 영국의 경제학자인 로날드 코아스 Ronald Coase 가 피구의 생각을 비판한다. 교토의 협의가 있기 몇 십 년 전에 그는 공권력의 제한을 피하고 '시장의 원칙'을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공해 유발 회사들에게 귀중한 논거를 제공한다. 코아스는 피구식의 세금의 효율성을 의문시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개입이 운송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에 따르면 화재의 피해자가 직접 철도회사와 흥정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 만일 어떤 회사가 철로와 주변의 땅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자체적인 손익계산에 의해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권리에 대한 정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들판이나 숲의 주인이 화재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지, 혹은 반대로 철도회사가 화재를 유발할 권리를 가지는지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줄지 않는 대기오염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미국 정부는 1970년부터 오염물 폐기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로 결정하고 클린 에어 액트라는 연방법을 수정한다. 2년 후 과학자와 경제학자, 공무원과 기업인이 모인 국제 조직인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1) 그 내용은 인류가 빠른 시간 안에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깨닫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의 집적과 기후 변화와의 관계가 가설로 제기되었으며 온실효과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활발해 졌다.

이러한 각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도시 지역에서 클린 에어 액트를 준수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몇 번의 완화 끝에 방출 권리의 교환체계를 확립하였다. 그것은 '산성비'라 이름 붙여진 새로운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는데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SO2)의 방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제도적 장치는 110개의 가장 공해가 심한 설비에 CO2를 방출할 권리를 주고는 그것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도박과 같은 것이었는데 공해를 개선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며 발생된 잉여의 권리는 허가된 양보다 더 많이 방출하는 곳에 팔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SO2를 방출한 양 만큼의 권리를 연말에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은 시장의 기능을 살린다는 코아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 산성비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SO2의 방출량을 1980년에 비해 40% 줄인다는 목표는 초과 달성이 되었다. 그럼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성공의 원인을 시장의 원칙에 돌리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

공해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들의 로비가 규제제도의 ‘유연성’이라는 명분을 얻다.

무엇보다 법규의 강화와 그에 덧붙여진 공해유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체제가 많은 수의 경영자들에게 기준에 맞추어 미리 시설을 정비하도록 유도하였다. 게다가 석탄 산업은 황의 함유량을 줄이고 이산화황 SO2을 적게 분출하는 경쟁력이 있는 생산품을 개발하였다. 이 두 가지 현상이 현저한 배출량 감소를 많은 부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시장의 법칙에 따른 교환은 주변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이었다.2) 이차적인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황의 함유량이 적은 새로운 석탄의 저하된 열용량 때문에 절대소비량이 늘어났다. 그 때문에 또 다른 공해를 방출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산화탄소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유일한 사실은 공해 할당량시장이 효율적이므로 일반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1988년에 G7의 요구로 창설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GIEC)은 기후 온난화의 결과를 각국의 결정권자들에게 경고하고자 했다. 1992년에 유엔 기후면화 협약(CCNUCC)이 체결협상에 들어갔고 거의 모든 국가에게서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냈다. 협약의 목표는 ‘대기 중에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가스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었으나 방법이나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실제적인 예비단계의 논의는 교토협약으로 결실을 맺었고 그 첫 번째 협상이 1997년에 시작되었다. 유엔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만장일치였으며 개발도상국과 선진 산업국간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인 2001년 11월 10일, 마라케시에서 교토협약의 법률적인 표현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찬성의사 하나 없이 백 명에 가까운 상원의 의원들이 승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투표과정 끝에 미국이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의 전 세계적인 방출량 중 40% 만이 협약에 해당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90년과 대비하여 2012년까지 5.2%의 방출량 감소를 교토협정을 통해 약속하였는데 그것은 지구상에 뿜어지는 가스의 2%가 매년 감소한다는 의미였다. 실현방법을 놓고 협상을 하던 당시에 벌써 1990년3)에 비하여 4.8%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실제적인 계획은 0.16%의 감소에 머무는 수준이었다!4) 이 수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라 물론 홍보자료의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미미한 양보의 대가로 가장 공해배출이 많은 대기업들은 규제제도의 ‘유연성’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어 최고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미국이 SO2의 경험의 효율성을 근거로 도입한 저 유명한 ‘흥정 가능한 공해배출 면허’ 시장이었다. 관련된 영역이 더 이상 균일하지 않아도, 방출장소의 수가 미국 화력 발전소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해도, 심지어 교토 협약과의 공통적인 규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추가 리스트 'Annexe B'5)에 기재된 각 나라들은 그러므로 마치 모노폴리 게임을 시작하듯이 자국의 공해 배출 시설들에게 CO2 방출량의 권리를 분배할 할당량을 설정할 것이다.6) 물론 각 국가들은 공해 유발기업에게 할당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을 것이겠지만 그랬더라면 야심적인 환경 친화적인 공공정책을 펴는데 필요한 세금 수입을 거두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방출량 권리란 말 그대로 ‘공해를 뿜을 권리’에 불과하며 환경이란 그것을 해치는 자가 소유한다는 허무한 가정을 기초로 한다.

일단 탄소의 계좌가 계설되면 기업들은 한 가지의 의무가 부과될 뿐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CO2의 할당량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 ‘회복’은 아주 단순한 정산의 형식을 띤다.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연간 방출량은 구매로 증가하고 판매로 감소하여 애초의 할당량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온실효과 감소계획(풍력 발전소 건설, 메탄가스 방출시의 채취, 대체 연료 개발, 목재관련 산업 개발)의 실현은 또한, 교토협정을 승인한 주체들 사이의 할당량 이동을 가능케 하고 있다. 공동 실천방안(MOC)을 통해 주체가 되는 국가들이 투자자들에게 감소된 방출량과 비례하여 할당량을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을 필두로 한 개발 도상국가들은 Annexe B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 역시 그러한 계획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외국의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경우 주체가 되는 나라들이 교토 협정에 관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므로 온실효과의 연간 감소량은 URCE(방출량 공인 감소 단위) 라고 부르는 새로운 계정을 탄생시켰다. 세계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총체적인 탄소의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MOC와 마찬가지로 URCE 계정역시 유엔에 의해 무상으로 투자자들에게 분배되었는데 할당량 계획에 연관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국가가 배분한 할당량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내 놓아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근사한 아이디어는 MDP(독자 개발제도) 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그 덕분에 이제 할당량의 보유고가 무한대가 되어서 그 희소성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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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80유로 투자, 중국에선 3유로......

결국 관련국들은 이 장치를 할당량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분야에까지 늘려가도록 권유를 받았다. 프랑스 정부가 2007년 봄에 그 규례를 정했던 ‘국내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거나 흡수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고용주들에게 이 시장을 개방하였고 여기에는 농업과 운수사업자에게도 해당되었다.

영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성인 개개인에게 공해 발생량을 할당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개인 카드의 칩에 저장될 권리량은 각각의 일차적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될 것이다:휘발유 채우기, 가정용 증유 소비, 전기세 청구서 계산, 등등. 잔액이 다 떨어지면 비싼 값으로 CO2 신용카드를 재충전 하거나 필요한 양을 단위별로 구입할 수 있다.

교토협약에서 약속된 사안이 적용될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EU는 2005년부터 독자적인 탄소시장을 개설하였다. 출범 후 2년간의 과정은 많은 교훈을 남겼고 그처럼 자유주의적인 해결책이 가진 모든 위험을 드러내었다.

유럽의 탄소시장은 운용양상은 일반적인 자본 시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교환은 할당량을 가진 주체들 간의 합의에 따라 직접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거래를 쉽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CO2의 주식시장이라 부를 만한 재정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거래는 현금으로 직접 하거나 미리 배달 날짜를 정하여 행하는 선매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이중적인 탄소의 가격 변동을 추적할 수 있다:'spot' 이라 부르는 톤당 현금가와 'futures' 라고 하는 2008년 12월 배달되는 톤당 가격이 그것이다.

1년 가까이 20유로에서 30유로사이를 오가던 spot가(價)는 2006년 봄에 기업들의 실제 탄소 방출량이 발표되면서 폭락했다. 이런 결과는 얼마나 정부의 할당량 책정이 관대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책정 계획이 기업가들의 예상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2007년 9월 중에 CO2의 가격은 바닥을 쳐서 현금가로는 톤당 5 상팀에 달했고 그것은 가까스로 양도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에 불과하였다.

온실효과와 관계된 투자의 기초가 되는 논리는 명백하게 수익성의 논리였다. 할당량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많은 수의 탄소 기금이 만들어 졌으며 특히 MDP 계획을 통해 할당된 분량과 관계하여 그러했다. 세계은행은 탄소 주식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기구였다.7) 프랑스 공탁소는 동시에 국가 할당량 장부를 운영하는 책임과 룩셈부르크의 신탁증서에 등록된 유럽 탄소 기금의 관리를 맡고 있었다.

어째서 MDP계획이 경쟁적으로 실행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도 없다. 설비의 수준과 임금차이를 고려할 때 1톤의 CO2를 절약하기 위해 드는 투자비용이 유럽에서는 80유로이지만 중국에서는 3유로인 것이다.8) 이러한 체제는 할당량의 훌륭한 보고를 만들 뿐 아니라 일 년 내내 할인이 이루어지게도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중국에서 온실가스 절약을 위한 활동에 투자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공적자금으로 탄소 기금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부들은 기업들에게 은밀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할당량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바로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분석가들에 의하면 MDP 계획은 지금부터 2012년까지 새로 배정할 할당량은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의 총 방출량을 합친 것과 같다고 한다. 2006년에는 세계 탄소시장의 40%가 URCE로 구성되어 있었는데9) 그 중 일부가 전혀 정당화 될 수 없는 계획에 부당하게 배당되었다.

그 수혜국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들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두 나라가 URCE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유치하고 있는 계획들만 해도 수백 개가 된다고 한다. 아프리카 대륙은 가까스로 삼십 개를 넘어서는 계획을 유치하고 있으며 80% 이상이 남아공화국, 이집트, 튀니지 세 나라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계획은 환경보호라든지 기술이전, 지속적인 발전지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야겠다.

CO2 절약 기술을 둘러 싼 투기거품

거대 그룹들의 냉소주의를 제외하면 기후변화와 관계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주도하던 시기의 호경기를 떠오르게 한다. CO2 절약 기술 및 할당량 가치의 발생자를 둘러싸고 제대로 된 투기거품이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인인 아레바는 몇 달간에 걸쳐 인도 기업인 수즐론 suzlon사와 함께 독일의 첫 번째 풍력 에너지 제조사인 리파워 Repower를 인수하고자 투쟁하였지만 허사였다. 2007년 4월 초, 이 회사는 2006년에 비해 백배나 오른 천 이백만 유로라는 가격으로 평가되었다. EDF(프랑스 전력공사) 계열 환경사의 상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이었다. 한 시간 반도 안 되어 주식가격은 20%나 뛰어 올랐으며 매출액의 여섯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장을 마감하였다. 2007년 2월에는 목재 난방 전문기업인 Supra 의 자본 중 66%를 매입하며 계약 갱신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로디아 Rhodia 그룹은 지난 몇 년간 또 다른 종류의 실험에 몰두하였다. 연이은 스캔들 때문에 회사는 2003년 파산 선고에 이를 뻔 한 위기에 처했었다. 지도부는 탄소 관련 사업에 사운을 걸기로 결정을 한다. 2005년 11월, 한국과 브라질에 위치한 두 개의 공장을 보수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천 사백만 유로가 투입된 보수공사를 통해 로디아 사는 일 년에 2억 유로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CO2의 할당량(7천 7백만 톤)을 얻게 된다. 몇 시간 후 주식은 14%가 뛰어 올랐고 주식이 배당 될 탄소 기금은 Societe Generale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되었다.

Lehman Brothers와 같은 은행들이나 Swiss Re와 같은 보험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탄소 기금에 투자할 것을 이제 막 권유하기 시작했을 뿐이지만10) 지금 벌써 모든 위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2년 이후를 위한 국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매우 염려스럽다. 교토협약의 주도국들은 미국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은 방출량 감소라는 절대명제 대신,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의 참여를 약속한다거나 증가하는 CO2의 포함물을 반영하는 '탄소 집중도'라는 보고에서 표현된 바와 같은 목표수준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표방하는 지표는 국내 총생산 당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될 것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완전히 장식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환경론자들의 경고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 문제의 심각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전 환경부 장관인 도미니끄 부아네가 "방출권의 교환이 자유주의 체제를 구성한다고 믿는 것은 함정이다"라고 말했을 때11), 그리고 유럽 녹색당 의원인 알랭 리피에츠가 흥정가능한 면허의 체계를 찬양했을 때12), 그들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수입품의 에너지나 탄소내용물을 세관에서 관리하게 하는 등, 생산체계와 국제 무역의 규범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지 않고서는 어떤 효과적인 해결책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한 장치는 보호무역주의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것이다. 거두어진 세금은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보호 계획을 위하여 쓸 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의 자본을 사용하되 자국 기업, 혹은 협력기업에게 그 실현을 맡겨야 할 것이다.

탄소-에너지세(稅)는 기업들의 산업 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세입의 반은 정부예산에 포함시켜 환격분야의 야심적인 공공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나머지 반은 기업의 계좌에 적립하여 방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결국, 공적인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환경조성이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코아스의 실패에 대한 해답을 찾고 환경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구의 이론을 새롭게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다.

* <유전자 변형식품, 사회와의 전쟁> (Attac - Mille et une nuit, Paris, 2005) 의 저자이자 (Attac - Mille et une nuit, Paris, 2006)의 공저자

관련서적


- Le Monde Diplomatique,, Paris, 2007
진정한 환경 보고 자료를 특집으로 게재. 지구 온난화문제에서 새로운 제조방식을 위한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중대한 위협을 신중하게 그려낸 도해집. 교토 협약이 발효되고 난 후 십년간의 성적표 점검.


- Herve Kempf, Seuil, Paris, 2007
저자는 하나의 재앙이 가진 두 얼굴로서 분석하지 않으면 환경의 위기와 사회적 위기가 일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포식성 소수의 지배'에 대항하는 것이 급선무.


Insitut Worlwatch, Paris, 2006.
새로 부상하고 있는 두 나라, 중국과 인도를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발전의 양상을 짚어본다.


Alternatives Sud, vol.13 n? 2, Syllepse - Centre tricontinental, Paris-Bruxelles, 2006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공히, 기후변화의 충격이 더욱 가시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문제는 심각해질 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웹 사이트

Programme des Nations unies pour l'environnement(PNUE):
'환경을 위한 유엔의 프로그램'(PNUE)은 2007년 10월 '지구환경의 미래'에 관한 최근의 보고서(GEO4)를 발표하였다. 다운로드 가능
www.unep.org/geo/geo4

Groupe intergouvernemental sur l'evolution du climat(GIE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GIEC)은 온난화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최근의 과학적 자료를 요약, 종합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12월 3일에서 14일까지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에 관한 유엔회의의 기초자료.
www.ipcc.ch/press

Convention-cadre des Nations unies sur les changements climatiques(CCUCC)
유엔 기후변화 협약(CCUCC). 발리 유엔회의를 위한 자료를 모아놓은 사이트
www.unfccc.int/meetings/cop_13/items/4049.php

GRID - Arendal
노르웨이의 환경 정보센터가 기후이상과 CO2방출, 산업공해 등에 관한 통계와 지도 등을 공개.
http://maps.grida.no/theme/climate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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