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졸속적으로 한미FTA 협정을 타결하더니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충분한 검증과 논의도 없이 국회비준동의마저 졸속적으로 처리하려 시도하고 있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입으로는 허울좋은 국익을 떠벌이지만 실은 국익과 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헌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부시 정부는 자국 내 유력대선후보들과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연두교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자주 외교, 국가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졸속적으로 국회 비준을 강행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굴욕외교’이다.
미국 부시 정부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를 심의할 수 없다”고 틈만 나면 협박해 오고 있다. 지난 1월말 미국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들이 주저앉아 있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폭로돼 충격을 던져 주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두 정당의 비굴한 태도는 개탄스럽다.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원인까지 축소, 은폐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수차례 뼛조각이 발견됐는데도 오히려 우리나라 검역기준이 까다롭다고 탓하고 있다. 미국인도 미국산 쇠고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두 정당은 미국의 충견 노릇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한미FTA 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서둘러 제출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서 몇 조 몇 항이 ‘입법사항’인지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법사항’과 ‘비입법사항’이 뒤섞인 비준동의안은 국회법 제98조 2항 위반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하기 위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졸속안이다.
국회가 2,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검증과 심의할 능력과 시간이 없다고 본다. 지난 해 9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비준동의안은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의원들은 총선에 매몰되어 있다. 더군다나 한미FTA의 내용은 3급 비밀이어서 국회의원들이 사전연구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상정이 아니라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청문회를 개최한들 충분한 검증과 심의는커녕 얼렁뚱땅 형식적인 절차만 밟을 뿐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요식행위에만 열을 올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어설프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국회 비준을 졸속처리할 경우에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미국 부시 정부는 자국 내 유력대선후보들과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연두교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자주 외교, 국가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졸속적으로 국회 비준을 강행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굴욕외교’이다.
미국 부시 정부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를 심의할 수 없다”고 틈만 나면 협박해 오고 있다. 지난 1월말 미국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들이 주저앉아 있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폭로돼 충격을 던져 주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두 정당의 비굴한 태도는 개탄스럽다.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원인까지 축소, 은폐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수차례 뼛조각이 발견됐는데도 오히려 우리나라 검역기준이 까다롭다고 탓하고 있다. 미국인도 미국산 쇠고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두 정당은 미국의 충견 노릇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한미FTA 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서둘러 제출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서 몇 조 몇 항이 ‘입법사항’인지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법사항’과 ‘비입법사항’이 뒤섞인 비준동의안은 국회법 제98조 2항 위반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하기 위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졸속안이다.
국회가 2,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검증과 심의할 능력과 시간이 없다고 본다. 지난 해 9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비준동의안은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의원들은 총선에 매몰되어 있다. 더군다나 한미FTA의 내용은 3급 비밀이어서 국회의원들이 사전연구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상정이 아니라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청문회를 개최한들 충분한 검증과 심의는커녕 얼렁뚱땅 형식적인 절차만 밟을 뿐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요식행위에만 열을 올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어설프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국회 비준을 졸속처리할 경우에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2-11 14:25:26
- 최종편집: 2008-02-11 1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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